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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7842호 · 2021.07.0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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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개
  1. 2027.01.01 시행 · 제21472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1.01 시행 · 제20383호 · 일부개정
  4. 2022.06.10 시행 · 제18913호 · 타법개정
  5. 2021.07.06 시행 · 제17842호 · 일부개정
  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7.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8. 2018.05.29 시행 · 제15098호 · 일부개정
  9. 2016.12.27 시행 · 제14488호 · 일부개정
  10. 2015.02.03 시행 · 제13165호 · 일부개정
  11. 2014.03.18 시행 · 제12461호 · 일부개정
  12.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13. 2011.01.01 시행 · 제10193호 · 타법개정
  14.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제정

2020.05.26 시행 판 → 2021.07.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장의비

개정

3. 장례비

종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개정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이 자신의 석면질병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기술원은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④ 기술원은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

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요양급여)

① ∼ ④ (생 략)

개정

제9조(요양급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종전

제11조

(장의비)

①

장의비

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

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1조

(장례비)

①

장례비

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

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

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

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종전

제12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특별장의비

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의비

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제1항의

특별장례비

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례비

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

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15년

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종전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개정

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종전

<신 설>

개정

9.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