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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17844호 · 2021.07.0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7.06 시행 · 제17844호 · 일부개정
  3.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 2016.07.28 시행 · 제13880호 · 일부개정
  5. 2014.09.25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6. 2014.03.24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7. 2014.01.17 시행 · 제11910호 · 일부개정
  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9.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10.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2. 2008.06.22 시행 · 제08958호 · 일부개정
  1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4.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5. 2007.07.27 시행 · 제08291호 · 일부개정
  16.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17. 2005.10.01 시행 · 제07461호 · 일부개정
  18.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19. 2002.12.26 시행 · 제06825호 · 일부개정
  20. 1999.08.09 시행 · 제0586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하여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는 한편,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하천의 경우 주변지역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시에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ㆍ유지 및 육역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태계도 보전하면서 국민의 안전도 유지하려는 것임.

또한,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보호지역 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는 람사르협약의 인증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창녕, 순천, 제주, 인제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바,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그 밖에 「습지보전법」 시행 이전에 매립면허 등을 받아 조성되는 매립ㆍ간척지 중에서 면허 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면허 또는 허가 기관 및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국가 보호지역 확대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2호).

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함(제8조제5항 신설).

다.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2 신설).

라.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11조제2항).

마.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추가함(제13조제1항).

바. 습지보호지역 등과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시 징수하는 이용료의 사용처를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에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8조의2).

사. 「공유수면매립법」 및 「골재채취법」에 의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 면허 또는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면허 또는 허가 기관 및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5866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개정 2014.3.24>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7844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사용 목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이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36>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3880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5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이양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각 호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이용료 징수

2. 제1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부칙 <제11910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2>까지 생략

<503>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제2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8958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1> 까지 생략

<51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ㆍ제5항 전단,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 본문,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을 "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共同部令"이라 한다)"을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환경부 또는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19>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8291호,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ㆍ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7461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6825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제18조의2, 제20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6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중 습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중 낙동강하구생태계보전지역,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 및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허가ㆍ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매립면허등을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허 또는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면허 또는 허가 기관 및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제4조 (기존 면허어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에 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시험 또는 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3. 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