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7.06 시행 · 제17844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80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5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91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61호 · 일부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25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6호 · 제정
2020.08.28 시행 판 → 2021.07.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⑥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개정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5. 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에 관한 사항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3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이용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의2(이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