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01 시행 · 제35430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31873호 · 일부개정
- 2019.10.29 시행 · 제30172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8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3.29 시행 · 제2273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습지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844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인증 관련 컨설팅, 협약등록습지의 등록 자료 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 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4.1.14> 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 │구 분 │원상회복 │ │ │기간 │ ├─────────────────────────────┼─────┤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 │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 │ │ │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가. 연면적이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3개월 │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 │ │ 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 │6개월 │ │용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 │ ├─────────────────────────────┼─────┤ │2.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 │ │ 가. 전체 면적이 100㎡ 이하 │3개월 │ │ 나. 전체 면적이 100㎡ 초과 │6개월 │ ├─────────────────────────────┼─────┤ │3.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 │6개월 │ │감을 가져오는 행위 │ │ ├─────────────────────────────┼─────┤ │4.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흙ㆍ모래ㆍ자갈 │ │ │ㆍ돌 등의 채취 또는 광물의 채굴 │ │ │ 가.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이하 │2개월 │ │ 나.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초과 200㎥ 이하 │4개월 │ │ 다. 채취 또는 채굴량이 200㎥ 초과 │6개월 │ ├─────────────────────────────┼─────┤ │5.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 │6개월 │ │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 │ │ │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 │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7.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 │
│ │ │ │ │상 │
├────────────────┼─────────┼──┼──┼─────┤
│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 │법 제27조제1항제3 │50 │100 │200 │
│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 │호 │ │ │ │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 │법 제27조제1항제1 │50 │100 │200 │
│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호 │ │ │ │
│출입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27조제1항제2 │100 │150 │200 │
│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 │호 │ │ │ │
│를 제출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