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73호 · 2021.07.0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4.01 시행 · 제35430호 · 일부개정
  3.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6. 2021.07.06 시행 · 제31873호 · 일부개정
  7. 2019.10.29 시행 · 제30172호 · 일부개정
  8.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9.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10. 2014.01.17 시행 · 제25081호 · 일부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12.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13.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4. 2011.03.29 시행 · 제22738호 · 일부개정
  1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9.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20. 2007.07.27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21.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2. 2005.10.01 시행 · 제19072호 · 일부개정

2019.10.29 시행 판 → 2021.07.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인증 관련 컨설팅 등 인증에 대한 지원

2.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협약등록습지 등록 자료 관리에 대한 지원

3.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4.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종전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개정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종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

개정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종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개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종전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개정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개정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종전

6.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개정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종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개정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군사시설나. 항로표지시설다. 해저 송전선로

종전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

개정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있는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호의 경우 토지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개정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