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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17900호 · 2021.07.1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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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9개
  1. 2026.08.28 시행 · 제214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3. 2025.12.02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4. 2025.01.31 시행 · 제20762호 · 일부개정
  5. 2024.09.20 시행 · 제20392호 · 일부개정
  6. 2024.08.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7. 2024.07.10 시행 · 제19983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9. 2022.06.08 시행 · 제18562호 · 일부개정
  10. 2021.07.13 시행 · 제17900호 · 일부개정
  11. 2021.04.21 시행 · 제17554호 · 일부개정
  12. 2020.08.05 시행 · 제16951호 · 일부개정
  13. 2020.06.25 시행 · 제16831호 · 일부개정
  1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16636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7. 2019.01.19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18. 2018.12.18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19. 2018.10.25 시행 · 제15737호 · 일부개정
  20. 2018.10.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21. 2018.04.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22. 2018.03.22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23. 2018.03.22 시행 · 제14720호 · 일부개정
  24. 2017.06.03 시행 · 제14343호 · 일부개정
  25. 2016.07.20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26. 2016.02.12 시행 · 제13488호 · 일부개정
  27.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28. 2014.09.19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2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0.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2. 2012.07.18 시행 · 제11191호 · 일부개정
  3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4. 2011.12.09 시행 · 제10790호 · 타법개정
  35.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6. 2010.03.22 시행 · 제10159호 · 일부개정
  37.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38.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39. 2008.03.28 시행 · 제09069호 · 일부개정
  4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4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2. 2006.06.01 시행 · 제07545호 · 타법개정
  4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4. 2005.10.14 시행 · 제07596호 · 일부개정
  45. 2004.07.01 시행 · 제07055호 · 일부개정
  46. 2003.07.29 시행 · 제06954호 · 일부개정
  4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48. 2000.07.29 시행 · 제06234호 · 일부개정
  49. 1999.02.08 시행 · 제05902호 · 일부개정
  5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1.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52.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53.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54.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55.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56.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57.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58.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59.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2021.04.21 시행 판 → 2021.07.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광역시의 보조금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종전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종전

5.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개정

6.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④ 삭제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