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불방법"을 "지급방법"으로, "입회인"을 "참관인"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의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별표 0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제한기간(안 제3조제2항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제한기간(안 제3조제2항 관련) ┏━━━━━━━━━━━━━━━━━━━━━┯━━━━━━━┓ ┃지원 제한사유 │지원 제한기간 ┃ ┠─────────────────────┼───────┨ ┃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사업을 │2년 ┃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 ┃ ┃경우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3년 ┃ ┃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 ┠─────────────────────┼───────┨ ┃ 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년 ┃ ┠─────────────────────┼───────┨ ┃ 4. 이 법에 따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 │2년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등을 이중으로 받 │ ┃ ┃은 경우 │ ┃ ┠─────────────────────┼───────┨ ┃ 5.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금을 내지 │2년 ┃ ┃아니한 경우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