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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48호 · 2021.07.15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5.12.26 시행 · 제006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0470호 · 타법개정
  3. 2021.11.19 시행 · 제00458호 · 일부개정
  4. 2021.07.15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5. 2019.10.07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6.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7. 2014.06.19 시행 · 제00173호 · 타법개정
  8.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9. 2007.03.28 시행 · 제0016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불방법"을 "지급방법"으로, "입회인"을 "참관인"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의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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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4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제한기간(안 제3조제2항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제한기간(안 제3조제2항 관련)
┏━━━━━━━━━━━━━━━━━━━━━┯━━━━━━━┓
┃지원 제한사유                             │지원 제한기간 ┃
┠─────────────────────┼───────┨
┃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사업을   │2년           ┃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              ┃
┃경우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3년           ┃
┃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
┠─────────────────────┼───────┨
┃ 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년           ┃
┠─────────────────────┼───────┨
┃ 4. 이 법에 따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  │2년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등을 이중으로 받   │              ┃
┃은 경우                                   │              ┃
┠─────────────────────┼───────┨
┃ 5.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금을 내지    │2년           ┃
┃아니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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