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03 시행 · 제21186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20979호 · 일부개정
- 2024.04.17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316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6호 · 일부개정
- 2021.07.20 시행 · 제18316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8.20 시행 · 제16499호 · 일부개정
- 2019.07.24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782호 · 일부개정
- 2018.09.14 시행 · 제15458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21호 · 일부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65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타법개정
- 2015.12.12 시행 · 제13489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제정
2020.06.09 시행 판 → 2021.07.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대주택
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개정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
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