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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8316호 · 2021.07.2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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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03 시행 · 제2118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5.27 시행 · 제20979호 · 일부개정
  6. 2024.04.17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7. 2024.01.16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8. 2023.09.29 시행 · 제19316호 · 일부개정
  9.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10. 2023.06.01 시행 · 제19426호 · 일부개정
  11. 2021.07.20 시행 · 제18316호 · 일부개정
  12.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3. 2019.08.20 시행 · 제16499호 · 일부개정
  14. 2019.07.24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15. 2019.04.23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16. 2019.01.01 시행 · 제15782호 · 일부개정
  17. 2018.09.14 시행 · 제15458호 · 일부개정
  18. 2018.05.29 시행 · 제15121호 · 일부개정
  19.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20.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21.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22. 2017.08.09 시행 · 제14865호 · 일부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4.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5.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타법개정
  26. 2015.12.12 시행 · 제13489호 · 일부개정
  27.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제정

2020.06.09 시행 판 → 2021.07.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대주택

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개정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

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