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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18호 · 2021.07.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8개
  1.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5. 2023.08.29 시행 · 제33685호 · 일부개정
  6. 2023.06.27 시행 · 제33599호 · 일부개정
  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8.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9. 2021.07.27 시행 · 제31918호 · 일부개정
  10.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11.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12.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13.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15.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6.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7. 2020.01.15 시행 · 제30355호 · 타법개정
  18.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19. 2019.11.05 시행 · 제30190호 · 일부개정
  20.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21.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22. 2019.01.01 시행 · 제29438호 · 타법개정
  23.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24. 2018.06.27 시행 · 제29005호 · 일부개정
  25.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6.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8. 2016.12.30 시행 · 제27745호 · 일부개정
  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6.07.20 시행 · 제27355호 · 일부개정
  3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34. 2015.02.23 시행 · 제26108호 · 타법개정
  35. 2015.01.01 시행 · 제25452호 · 일부개정
  36.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3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38. 2014.07.15 시행 · 제254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을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국민주택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사업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4
  1. 제1조~제29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7.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
├──────┼──────────────────────┼──────────────┤
│            │                                            │                            │
│            │                                            │                            │
│1.택지개발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업(주택단지 │사업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조성사업을  │                                            │  1) 다음의 구분에 따       │
│포함한다)   │                                            │른 기간 이상 임대하         │
│            │                                            │기 위하여 국민주택          │
│            │                                            │규모(「주택법」 제2         │
│            │                                            │조제6호에 따른 국민         │
│            │                                            │주택규모를 말한다.          │
│            │                                            │이하 같다) 이하의           │
│            │                                            │임대주택(「공공주택         │
│            │                                            │특별법」에 따른 공          │
│            │                                            │공임대주택 또는             │
│            │                                            │「민간임대주택에 관         │
│            │                                            │한 특별법」에 따른          │
│            │                                            │민간임대주택을 말한         │
│            │                                            │다)을 건설하는 사           │
│            │                                            │업. 다만, 다음의 구         │
│            │                                            │분에 따른 기간이 되         │
│            │                                            │기 전에 분양전환하          │
│            │                                            │거나 임대사업자가           │
│            │                                            │아닌 자에게 양도하          │
│            │                                            │는 경우 해당 건설사         │
│            │                                            │업은 제외한다.              │
│            │                                            │   가) 공공임대주택: 5      │
│            │                                            │년                          │
│            │                                            │   나) 민간임대주택: 4      │
│            │                                            │년                          │
│            │                                            │  2) 「공익사업을 위한      │
│            │                                            │토지 등의 취득 및           │
│            │                                            │보상에 관한 법률」          │
│            │                                            │제78조에 따른 이주          │
│            │                                            │대책대상자를 위한           │
│            │                                            │주택지조성사업 및           │
│            │                                            │주택건설사업                │
│            │                                            │  3) 「주택법」 제4조       │
│            │                                            │제1항제4호에 따른           │
│            │                                            │공익법인이 무주택자         │
│            │                                            │를 위하여 시행하는          │
│            │                                            │주택지조성사업 및           │
│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
│            │                                            │주택건설사업                │
│            │                                            │                            │
│            │                                            │                            │
│            ├──────────────────────┼──────────────┤
│            │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
│            ├──────────────────────┼──────────────┤
│            │                                            │                            │
│            │                                            │                            │
│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      │
│            │                                            │외한다.                     │
│            │                                            │  1) 「택지개발촉진         │
│            │                                            │법」에 따른 택지개          │
│            │                                            │발사업 등 국토교통          │
│            │                                            │부령으로 정하는 개          │
│            │                                            │발부담금 부과 대상          │
│            │                                            │개발사업의 시행(이          │
│            │                                            │하 "토지개발사업시          │
│            │                                            │행"이라 한다)으로           │
│            │                                            │조성이 끝난 토지에          │
│            │                                            │서 최초로 시행하는          │
│            │                                            │주택건설사업                │
│            │                                            │  2) 주택건설사업과 동      │
│            │                                            │시에 이루어지는 토          │
│            │                                            │지개발사업시행으로          │
│            │                                            │조성되는 토지에서           │
│            │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        │
│            │                                            │건설사업                    │
│            │                                            │  3) 「도시개발법」에       │
│            │                                            │따른 환지(換地) 방          │
│            │                                            │식의 도시개발사업           │
│            │                                            │시행으로 조성이 끝          │
│            │                                            │난 토지나 해당 주택         │
│            │                                            │건설사업과 동시에           │
│            │                                            │이루어지는 환지 방          │
│            │                                            │식의 도시개발사업           │
│            │                                            │시행으로 조성되는           │
│            │                                            │토지에서 최초로 시          │
│            │                                            │행하는 주택건설사업         │
│            │                                            │                            │
│            │                                            │                            │
│            ├──────────────────────┼──────────────┤
│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        │                            │
│            │발사업                                      │                            │
│            │                                            │                            │
│            │                                            │                            │
├──────┼──────────────────────┼──────────────┤
│            │                                            │                            │
│            │                                            │                            │
│2. 산업단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지개발사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
│업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                            │
│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                            │
│            ├──────────────────────┼──────────────┤
│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농공단지개발사업                       │                            │
│            ├──────────────────────┼──────────────┤
│            │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 │                            │
│            │동화사업 단지조성사업                       │                            │
├──────┼──────────────────────┼──────────────┤
│3. 관광단   │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       │                            │
│지조성사    │사업                                        │                            │
│업(온천     ├──────────────────────┼──────────────┤
│개발사업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                            │
│을 포함한   │조성사업                                    │                            │
│다)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사업으로 한정한다.          │
│            ├──────────────────────┼──────────────┤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에 따른 공원사업                            │사업으로 한정한다.          │
│            ├──────────────────────┼──────────────┤
│            │ 마. 「온천법」에 따른 굴착사업             │                            │
│            ├──────────────────────┼──────────────┤
│            │ 바. 「온천법」에 따른 온천 개발사업        │                            │
│            ├──────────────────────┼──────────────┤
│            │ 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                                            │사업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4. 도시개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     │
│발사업,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업용지(「산업입지 및 개     │
│지역개발    │                                            │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업 및     │                                            │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      │
│도시환경    │                                            │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     │
│정비사업    │                                            │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      │
│            │                                            │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
│            │                                            │용지를 말한다)를 조성하     │
│            │                                            │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
│            │                                            │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   │  1)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
│            │비사업                                      │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
│            │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    │
│            │                                            │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
│            │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     │
│            │                                            │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    │
│            │                                            │표 1 제2호가목부터 바목     │
│            │                                            │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
│            │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한    │
│            │                                            │정한다.                     │
│            │                                            │  2)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
│            │                                            │는 제외한다.                │
│            │                                            │  3) 「주택법」 제2조제6    │
│            │                                            │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
│            │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    │
│            │                                            │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            │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    │
│            │                                            │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
│            │                                            │임대주택을 말하며, 다음의   │
│            │                                            │구분에 따른 기간이 되기     │
│            │                                            │전에 분양전환하거나 임대    │
│            │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     │
│            │                                            │도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    │
│            │                                            │다)을 건설하는 사업 부분    │
│            │                                            │은 제외한다.                │
│            │                                            │  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
│            │                                            │5년                         │
│            │                                            │  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
│            │                                            │4년                         │
│            ├──────────────────────┼──────────────┤
│            │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       │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유도시개발사업                              │  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
│            │                                            │경우                        │
│            │                                            │  2) 제주투자진흥지구 안    │
│            │                                            │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       │
│            │                                            │우                          │
│            │                                            │  3) 산업용지(「산업입      │
│            │                                            │지 및 개발에 관한           │
│            │                                            │법률」 제2조제7호의         │
│            │                                            │2에 따른 산업시설용         │
│            │                                            │지와 이와 관련된 교         │
│            │                                            │육ㆍ연구ㆍ업무ㆍ지          │
│            │                                            │원ㆍ정보처리ㆍ유통          │
│            │                                            │시설용 용지를 말한          │
│            │                                            │다)를 조성하는 경우         │
│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                            │
│            │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        │                            │
│            │택시개발사업                                │                            │
│            ├──────────────────────┼──────────────┤
│            │                                            │                            │
│            │                                            │                            │
│            │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                            │
│            │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        │                            │
│            │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
│            │                                            │                            │
│            │                                            │                            │
│            ├──────────────────────┼──────────────┤
│            │ 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                            │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
│            ├──────────────────────┼──────────────┤
│            │                                            │                            │
│            │                                            │                            │
│            │ 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    │
│            │법」에 따른 특화사업                        │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5. 교통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설 및 물    │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
│류시설 용   ├──────────────────────┼──────────────┤
│지조성사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업          │률」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         │관한 법률」 제86조제5       │
│            │학원 설치사업                               │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      │
│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
│            │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      │
│            │                                            │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     │
│            │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률」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관한 법률」 제86조제5       │
│            │                                            │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      │
│            │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
│            │                                            │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      │
│            │                                            │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     │
│            │                                            │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
│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
│            ├──────────────────────┼──────────────┤
│            │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
│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                            │
│            ├──────────────────────┼──────────────┤
│            │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
├──────┼──────────────────────┼──────────────┤
│            │ 가.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                            │
│            │설치사업                                    │                            │
│6. 체육시   ├──────────────────────┼──────────────┤
│설 부지조   │ 나.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정장         │                            │
│성사업(골   │설치사업                                    │                            │
│프장건설    ├──────────────────────┼──────────────┤
│사업  및    │                                            │                            │
│경륜장ㆍ    │                                            │                            │
│경정장 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치사업을    │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    │
│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위한             │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
│            │부지조성사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                                            │                            │
├──────┼──────────────────────┼──────────────┤
│7. 지목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
│경이 수반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     │
│되는 사업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          │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
│            │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
│            │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     │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가.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        │                            │
│            │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            │                            │
│8. 그 밖에  │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            │                            │
│제1호부     │성사업                                      │                            │
│터 제6호    ├──────────────────────┼──────────────┤
│까지의 사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창고시설의 설치는 「국      │
│업과 유사   │률」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한 사업     │한 용지조성사업                             │한 법률」 제56조에 따       │
│            │                                            │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      │
│            │                                            │나, 같은 법 제86조제5       │
│            │                                            │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      │
│            │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
│            │                                            │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      │
│            │                                            │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     │
│            │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                            │
│            │공장용지조성사업                            │                            │
│            ├──────────────────────┼──────────────┤
│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                            │
│            │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           │                            │
│            │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             │                            │
│            │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
│            ├──────────────────────┼──────────────┤
│            │                                            │                            │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            │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                            │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                            │
│            │(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            │                            │
│            │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                            │
│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                            │
│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            │                                            │                            │
│            │                                            │                            │
│            ├──────────────────────┼──────────────┤
│            │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         │                            │
│            │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            │                            │
│            │령으로 정하는 사업                          │                            │
│            ├──────────────────────┼──────────────┤
│            │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이 수반되는 사업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가) 건축물을 건축하      │
│            │                                            │거나 농지ㆍ산지 또          │
│            │                                            │는 초지를 조성하는          │
│            │                                            │경우                        │
│            │                                            │   나) 지목변경으로 부      │
│            │                                            │담금이 부과된 토지          │
│            │                                            │에 대한 사업의 경           │
│            │                                            │우 그 부담금 부과           │
│            │                                            │당시의 지목을 그            │
│            │                                            │부담금 부과 전의            │
│            │                                            │지목으로 변경하는           │
│            │                                            │경우                        │
└──────┴──────────────────────┴──────────────┘
  비고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
  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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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7. 28.>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
  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ㆍ단지ㆍ권역ㆍ구역ㆍ
  특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4. 「하천법」, 「수도법」, 「온천법」, 「소하천정비법」, 「습지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구역ㆍ예정지ㆍ지구ㆍ지역
  5. 「도로법」,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공법」,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물류시설
  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지역ㆍ예정구역ㆍ예정지구ㆍ단지ㆍ
  구역ㆍ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단지ㆍ지역ㆍ구역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구역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구역ㆍ지구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지
  관리법」, 「수산업법」, 「어촌ㆍ어항법」, 「농지법」에 따른 구역ㆍ지구ㆍ휴
  양지ㆍ자연휴양림ㆍ지역ㆍ임지
  10. 「원자력법」에 따른 구역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12.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지역
  ㆍ지구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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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7.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인가등을        │준공인가 등을 │
│            │                                  │받은 날         │받은 날       │
├──────┼─────────────────┼────────┼───────┤
│1. 택지개   │ 가. 삭제 <2016. 12. 30.>         │                │              │
│발사업(주   ├─────────────────┼────────┼───────┤
│택단지조    │ 나.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     │사업계획        │사용검사일    │
│성사업을    │성사업                            │승인일          │              │
│포함한다)   ├─────────────────┤                │              │
│            │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    │                │              │
│            │설사업                            │                │              │
│            ├─────────────────┼────────┼───────┤
│            │ 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준공검사일    │
│            │택지개발사업                      │지정일          │              │
├──────┼─────────────────┼────────┼───────┤
│2. 산업단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
│지개발사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승인일          │              │
│업          │개발사업                          │                │              │
│            ├─────────────────┤                │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                │              │
│            │개발사업                          │                │              │
│            ├─────────────────┤                │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        │                │              │
│            │단지개발사업                      │                │              │
│            ├─────────────────┤                │              │
│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개발        │                │              │
│            │사업                              │                │              │
│            ├─────────────────┼────────┼───────┤
│            │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
│            │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단         │승인일          │              │
│            │지조성사업                        │                │              │
├──────┼─────────────────┼────────┼───────┤
│            │                                  │                │              │
│            │                                  │                │              │
│3. 관광단   │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     │조성계획        │준공검사일    │
│지조성사    │광지조성사업                      │승인일          │ 또는         │
│업(온천     │                                  │                │제9조제3항에  │
│개발사업    │                                  │                │따른 날       │
│을 포함한   ├─────────────────┤                │              │
│다)         │                                  │                │              │
│            │                                  │                │              │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     │                │              │
│            │광단지조성사업                    │                │              │
│            │                                  │                │              │
│            │                                  │                │              │
│            │                                  │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인가일          │              │
│            │설치사업                          │                │              │
│            ├─────────────────┼────────┼───────┤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            │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인가일          │              │
│            ├─────────────────┼────────┼───────┤
│            │ 마. 「온천법」에 따른 굴착사     │굴착허가일      │제9조제3항에  │
│            │업                                │                │따른 날       │
│            ├─────────────────┼────────┼───────┤
│            │ 바. 「온천법」에 따른 온천 개    │온천개발계획    │온천이용      │
│            │발사업                            │승인일          │허가일        │
│            ├─────────────────┼────────┼───────┤
│            │ 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     │사업시행        │제9조제3항에  │
│            │원사업                            │허가일          │따른 날       │
├──────┼─────────────────┼────────┼───────┤
│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         │승인일          │              │
│4. 도시개   │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              │
│발사업,     ├─────────────────┼────────┼───────┤
│지역개발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사업 및     │시개발사업                        │인가일          │              │
│도시환경    ├─────────────────┼────────┼───────┤
│정비사업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시행        │준공인가일    │
│            │법」에 따른 정비사업              │인가일          │              │
│            ├─────────────────┼────────┼───────┤
│            │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사업계획 승인   │제9조제3항에  │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일              │따른 날       │
│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        │                │              │
│            │시개발사업                        │                │              │
│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사업계획        │제9조제3항에  │
│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승인일          │따른 날       │
│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         │                │              │
│            │시개발사업                        │                │              │
│            ├─────────────────┼────────┼───────┤
│            │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개발계획        │제9조제3항에  │
│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승인일          │따른 날       │
│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         │                │              │
│            │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              │
│            ├─────────────────┼────────┼───────┤
│            │                                  │                │              │
│            │                                  │                │              │
│            │ 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
│            │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승인일          │              │
│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              │
│            │                                  │                │              │
│            │                                  │                │              │
│            ├─────────────────┼────────┼───────┤
│            │ 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구계획        │제9조제3항에  │
│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        │승인일          │따른 날       │
│            │업                                │                │              │
├──────┼─────────────────┼────────┼───────┤
│5. 교통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설 및 물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              │
│류시설 용   ├─────────────────┼────────┼───────┤
│지조성사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업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         │인가일          │              │
│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         │                │              │
│            │사업                              │                │              │
│            ├─────────────────┤                │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         │                │              │
│            │동차터미널사업                    │                │              │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         │                │              │
│            │무설비 설치사업                   │                │              │
│            ├─────────────────┼────────┼───────┤
│            │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        │승인일          │              │
│            │단지개발사업                      │                │              │
│            ├─────────────────┼────────┼───────┤
│            │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공사시행        │건축물        │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        │인가일          │사용승인일    │
│            │터미널사업                        │                │              │
│            ├─────────────────┼────────┼───────┤
│            │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사시행        │시설확인일    │
│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        │인가일          │              │
│            │업                                │                │              │
├──────┼─────────────────┼────────┼───────┤
│            │ 가.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설치허가일      │제9조제3항에  │
│            │경륜장 설치사업                   │                │따른 날       │
│6. 체육시   ├─────────────────┤                │              │
│설 부지조   │ 나.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                │              │
│성사업(골   │경정장 설치사업                   │                │              │
│프장건설    ├─────────────────┼────────┼───────┤
│사업  및    │                                  │                │              │
│경륜장ㆍ    │                                  │                │              │
│경정장 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치사업을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인가일          │              │
│포함한다)   │건설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사업계획        │제9조제3항에  │
│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         │승인일          │따른 날       │
│            │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              │
│            │                                  │                │              │
│            │                                  │                │              │
├──────┼─────────────────┼────────┼───────┤
│7. 지목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     │건축허가(신고), │건축물 사용승 │
│경이 수반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허가    │인일 또는 제9 │
│되는 사업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신고) 또는     │조제3항에 따  │
│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     │건축물대장 기   │른 날         │
│            │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재내용 변경신   │              │
│            │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청일            │              │
├──────┼─────────────────┼────────┼───────┤
│            │ 가.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 │
│            │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        │(신고)일        │인일          │
│8. 그 밖에  │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                │              │
│제1호부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              │
│터 제6호    ├─────────────────┼────────┼───────┤
│까지의 사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행위허가일      │준공검사일    │
│업과 유사   │한 법률」에 따른 창고시설의       │또는            │              │
│한 사업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              │
│            │                                  │일              │              │
│            ├─────────────────┼────────┼───────┤
│            │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사업계획        │건축물        │
│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             │승인일          │사용승인일    │
│            ├─────────────────┼────────┼───────┤
│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공장설립        │건축물        │
│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일          │사용승인일    │
│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                │              │
│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        │                │              │
│            │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              │
│            ├─────────────────┼────────┼───────┤
│            │                                  │                │              │
│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
│            │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                │              │
│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       │                │              │
│            │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                │              │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                │              │
│            │전용 허가(신고), 「초지법」       │                │              │
│            │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          │                │              │
│            │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        │                │              │
│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      │개발행위,농지   │준공검사일,건 │
│            │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전용,산지전용   │축물(시설물)  │
│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또는 초지전용   │사용승인일    │
│            │사업                              │허가(신고)일    │또는          │
│            │                                  │                │제9조제3항에  │
│            │                                  │                │따른 날       │
│            ├─────────────────┤                │              │
│            │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      │                │              │
│            │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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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제22조의2제1항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4.7.14>

  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
  (제22조의2제1항 관련)


    부담금 환급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담금 환급액 = 납부 금액 × 요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비고

   1. "요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 "조기 납부 일수"란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6개월의 납부기한에서 부과일부
  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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