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8293호, 2021. 7.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ㆍ자원 산업 관련 업무 담당 조직을 확대ㆍ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수차관 도입 및 업무 분장(제4조 및 별표 3, 제5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정무직 1명, 5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 및 산업혁신성장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은 에너지산업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각각 장관을 보조하도록 함.
나.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ㆍ개편 및 인력 증원(제14조, 제43조, 제46조,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제50조 삭제)
1)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개편하고, 에너지 전환 총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
2)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력분야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실에 전력혁신정책관 및 전력계통혁신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함.
3)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석탄전원에서 친환경전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실에 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재생에너지보급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명(고위공무원 1명)은 한시정원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폐지함.
4) 수소경제 육성 지원 및 수소 안전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실에 수소경제정책관 및 수소산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함.
5)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원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을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원전지역협력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정함.
다. 개방형 직위 확대(제48조)
국장급 직위 증가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를 6개에서 7개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1
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5조제4항, 제17조제6항 및 제23조에 │법 제30조제1항│150만원 │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 │제1호 │ │
│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나.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 │법 제30조제1항│200만원 │
│속 사용한 경우 │제2호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