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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31호 · 2021.08.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6.06.04 시행 · 제3638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1.08.09 시행 · 제31931호 · 타법개정
  5.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6. 2018.06.20 시행 · 제2898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8293호, 2021. 7.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ㆍ자원 산업 관련 업무 담당 조직을 확대ㆍ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수차관 도입 및 업무 분장(제4조 및 별표 3, 제5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정무직 1명, 5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 및 산업혁신성장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은 에너지산업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각각 장관을 보조하도록 함.

나.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ㆍ개편 및 인력 증원(제14조, 제43조, 제46조,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제50조 삭제)

1)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개편하고, 에너지 전환 총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

2)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력분야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실에 전력혁신정책관 및 전력계통혁신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함.

3)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석탄전원에서 친환경전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실에 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재생에너지보급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명(고위공무원 1명)은 한시정원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폐지함.

4) 수소경제 육성 지원 및 수소 안전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실에 수소경제정책관 및 수소산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함.

5)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원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을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원전지역협력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정함.

다. 개방형 직위 확대(제48조)

국장급 직위 증가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를 6개에서 7개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7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1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8984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