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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31호 · 2021.08.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6.06.04 시행 · 제3638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1.08.09 시행 · 제31931호 · 타법개정
  5.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6. 2018.06.20 시행 · 제28984호 · 제정

2020.12.10 시행 판 → 2021.08.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개정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