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2020.12.10 시행 판 → 2021.08.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개정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