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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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 2017.11.10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전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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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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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별표 1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
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
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
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
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
다.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해
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다.
4. 등록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
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
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2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 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 ┌──────┬──────┬───────────────────────┐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1/25,000 ~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 │1/50,000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사업지구 표시 │ ├──────┼──────┼───────────────────────┤ │2. 지형도 │1/100 ~ │공사 전 및 사용검사 후의 지형도 비교 │ │ │1/3,000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등고선 │ │ │ │다. 하천 및 구거(溝渠: 도랑) │ │ │ │라. 그 밖에 지상의 지형지물 표시 │ ├──────┼──────┼───────────────────────┤ │3. 주단면도 │1/100 ~ │공사 전 및 사용검사 후의 단면비교 │ │ │1/3,000 │ │ ├──────┼──────┼───────────────────────┤ │4. 평면도 │1/100 ~ │가. 축척 및 방위 │ │ │1/3,000 │나. 도로 등 부대시설 │ │ │ │다. 구조물(석축 및 옹벽 등) 표시 │ │ │ │라. 사업지구경계 및 필지 분할 표시 │ └──────┴──────┴───────────────────────┘원문 파일
별표 3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8. 27.> 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 ┌───────┬─────┬────────────────────────┐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임의 │가. 대지의 위치(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 │ │나. 대지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의 위치 │ ├───────┼─────┼────────────────────────┤ │2. 현황도 │임의 │가. 대지의 위치 및 경계 │ │ │ │나. 대지 안의 도시계획시설 │ │ │ │다. 토지이용 및 여러 시설물의 현황 │ │ │ │라. 도로망 │ │ │ │마. 주요경관요소 │ │ │ │바. 자연지형 등 │ │ │ │사. 소음발생원(철도, 고속도로 또는 공장 등)의 위│ │ │ │치 │ ├───────┼─────┼────────────────────────┤ │3. 배치도 │1/600 ~ │가. 축척 및 방위 │ │ │1/1,200 │나.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의 경 │ │ │ │계선 │ │ │ │다. 건축선 및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 │ │ │의 거리 │ │ │ │라. 건축물 서로간의 거리 │ │ │ │마. 안내표지판 │ │ │ │바. 단지 안의 도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부터 도로 및 건축물까지 │ │ │ │의 거리 │ │ │ │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 │ ├───────┼─────┼────────────────────────┤ │4. 대지조성 │임의 │가. 축척 및 방위 │ │계획도 │ │나. 토지의 굴착 부분의 정리계획 │ │ │ │다. 토지의 종ㆍ횡단면[성토(흙쌓기) 및 절토(땅깎 │ │ │ │기) 부분의 표시를 포함한다] │ │ │ │라. 대지조성표고 │ │ │ │마. 차도 및 보도의 포장계획 │ ├───────┼─────┼────────────────────────┤ │5. 조경도 │1/50 ~ │가. 축척 │ │ │1/1,200 │나. 식수평면계획ㆍ식수면적 │ │ │ │다. 수종ㆍ수형ㆍ수목의 규격 │ │ │ │라. 휴게시설 │ │ │ │마.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배치 │ │ │ │ │ ├───────┼─────┼────────────────────────┤ │6. 각층평면 │1/50 ~ │가. 축척 │ │도 │1/200 │나. 각실의 용도 │ │ │ │다. 벽의 위치ㆍ재료 및 두께 │ │ │ │라.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 │ │ │마. 계단의 위치 및 폭 │ │ │ │바. 복도의 위치 및 폭 │ │ │ │사. 승강기 및 승강장의 위치 및 폭 │ │ │ │아. 건물의 폭 및 길이 │ │ │ │ │ ├───────┼─────┼────────────────────────┤ │7. 입면도 │1/50 ~ │가. 축척 │ │ │1/200 │나. 바깥벽의 마감재료 │ │ │ │다. 개구부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 │ │ │라. 굴뚝 및 옥상 돌출부 │ │ │ │마. 국기게양대 │ │ │ │ │ ├───────┼─────┼────────────────────────┤ │8. 단면도 │1/20 ~ │가. 축척 │ │ │1/200 │나. 거실의 바닥높이, 각층의 반자높이 및 건축물 │ │ │ │의 높이 │ │ │ │다. 지붕ㆍ천장ㆍ벽ㆍ기둥ㆍ바닥의 구조(열재료 및 │ │ │ │그 열관류율의 값을 포함한다) │ │ │ │라. 세대간 사이벽의 구조(재료ㆍ두께ㆍ차음성능의 │ │ │ │값을 포함한다) │ │ │ │마. 내화구조의 기둥ㆍ벽 및 바닥의 구조 │ │ │ │바.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 │ │ │ │사. 난간의 구조 및 높이 │ │ │ │아.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 │ │ │ │자. 변소 및 욕실의 부분상세 │ │ │ │차. 우편함 │ │ │ │ │ ├───────┼─────┼────────────────────────┤ │9. 마감표 │ │바닥ㆍ벽ㆍ천장 등 건축물 안팎의 각 부분의 마감 │ │ │ │재료 │ ├───────┼─────┼────────────────────────┤ │10. 창호도 │임의 │가. 축척 │ │ │ │나. 창ㆍ문의 재료 및 규격 │ ├───────┼─────┼────────────────────────┤ │11. 소방 및 │임의 │「소방법」 등에 따른 관계시설 │ │피난설비도 │ │ │ ├───────┼─────┼────────────────────────┤ │12. 냉ㆍ난방 │임의 │가. 축척 │ │설비도 │ │나. 배관계통도 │ │ │ │다. 냉ㆍ난방시설의 위치 │ │ │ │라. 난방열량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 조절장치 등 │ ├───────┼─────┼────────────────────────┤ │13. 전기설비 │임의 │가. 세대별 전력용량 │ │도 │ │나. 전력량계의 위치 │ │ │ │다. 배선도 │ │ │ │라. 전등 및 콘센트 등의 위치 │ │ │ │마. 대지안의 옥외전선 │ │ │ │바. 보안등 │ │ │ │사. 공동수신안테나 │ │ │ │ │ └───────┴─────┴────────────────────────┘원문 파일
별표 4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
1.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가.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
고로 보고, 제2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부정행위의 적발에 이바지한 정도 등
을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자가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한다.
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로 보고, 제2호에 따라 부정행위자별로 산정된 신고포상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
┌──────────────────────┬───────────────┐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 및 구분 │신고포상금 │
│ │지급기준액 │
├──────────────────────┼───────────────┤
│가. 징역형 │1천만원 │
├─────┬────────────────┼───────────────┤
│나. 벌금형│1) 50만원 미만 │벌금 상당액 │
│ ├────────────────┼───────────────┤
│ │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만원 │
│ ├────────────────┼───────────────┤
│ │3)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100만원 │
│ ├────────────────┼───────────────┤
│ │4)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200만원 │
│ ├────────────────┼───────────────┤
│ │5)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400만원 │
│ ├────────────────┼───────────────┤
│ │6)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800만원 │
│ ├────────────────┼───────────────┤
│ │7) 3천만원 │1천만원 │
└─────┴────────────────┴───────────────┘
비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를 포함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