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세부내용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83호,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제7조 생략
부칙 <제466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전문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