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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02994호 · 2021.09.06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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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5.08.01 시행 · 제032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03171호 · 일부개정
  3. 2024.05.30 시행 · 제03152호 · 일부개정
  4. 2023.12.01 시행 · 제03113호 · 일부개정
  5. 2021.09.06 시행 · 제02994호 · 일부개정
  6. 2021.07.16 시행 · 제02930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02909호 · 타법개정
  8. 2020.06.22 시행 · 제02901호 · 일부개정
  9. 2019.01.11 시행 · 제02823호 · 일부개정
  10. 2017.07.18 시행 · 제02743호 · 일부개정
  11.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2. 2013.05.01 시행 · 제02459호 · 일부개정
  13. 2013.05.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14. 2012.12.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15. 2012.06.11 시행 · 제02416호 · 일부개정
  16. 2012.04.15 시행 · 제02389호 · 일부개정
  17.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18. 2011.10.13 시행 · 제02354호 · 일부개정

2021.07.16 시행 판 → 2021.09.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17조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에서 정한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원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