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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274호 · 2021.09.07 시행 · 지금 시행 중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7.09.2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16.12.30 시행 · 제00099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탈산(脫酸)"을 "탈산(脫酸: 산성 제거)"으로 바꾸고,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3/3 · 부칙
  1. 제1조~제16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7.9.21>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42>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4.8.4>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08.6.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8호,200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02.6.3>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1999.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199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199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1992.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