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09. 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21. 1. 5.>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3. 21.>1. “도로망”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로원표(道路元標), 이정표 및 교통ㆍ도로 표지나.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다. 도로에 맞닿은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積置場)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3. “타(他)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가. 둑나. 호안(護岸)다. 철도 또는 궤도용(軌道用) 다리라. 횡단보도(지하통로를 포함한다)마. 육교 등4. “도로의 정비”란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ㆍ관리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 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2. 5. 27., 2017. 9. 19., 2021. 1. 5.>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7. 지하도 또는 육교8.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9. 교통량 측정시설10. 정차대 및 승강장
제5조(도로의 정비)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②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3. 21., 2017. 7. 26.>[전문개정 2009. 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①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31., 2017. 9. 19.>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2. 정비구간 또는 장소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4. 목적과 사유5. 정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지형도)2. 사업설명서 및 개요3. 재원조서4. 공사시방서5. 공사설계도서(산출근거 포함)6.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③ 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도로정비사업의 시행지의 일부가 다른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31., 2017. 9. 19.>
④ 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지적도를 작성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3. 12.>
⑥ 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1999. 3. 12.>
제5조(도로의 정비)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②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3. 21., 2017. 7. 26.>[전문개정 2009. 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4조의2(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1. 공사비: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비용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비용3. 설계비: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설계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9. 19.]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3.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5. 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6.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7. 26.>[전문개정 2017. 3. 2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2.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전문개정 2017. 9. 19.]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3.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5. 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6.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7. 26.>[전문개정 2017. 3. 2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995. 1. 25., 1999. 3. 25., 2005. 2. 25., 2017. 9. 21.>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 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3.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4.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 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② 삭제<2005. 2. 25.>
③ 삭제<2017. 9. 21.>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3.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5. 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6.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7. 26.>[전문개정 2017. 3. 2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5. 2. 25., 2017. 9. 21.>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3. 21.>1. 도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3.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④ 정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전문개정 2009. 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 9. 19.>1. 도로의 연계성2. 사업별 재원계획3. 개발효과
② 삭제<2017. 9. 19.>
③ 군수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 3. 1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3.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3. 21.>1. 도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3.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④ 정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전문개정 2009. 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1.>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3. 21.>1. 도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3.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④ 정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전문개정 2009. 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공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도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3.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7. 26.>[전문개정 2017. 3. 2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1. 주민의 이용도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5. 도로망과의 연계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25., 2006. 4. 28., 2017. 9. 21.>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로사업계획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전문기관의 도로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999. 3. 25., 2017. 9. 21.>
④ 삭제<2017. 9. 21.>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2017. 7. 26.>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달리하는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2. 같은 시ㆍ도에 속한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3. 21., 2017. 7. 26.>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09. 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에 관한 사항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3.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2017. 7. 26.>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달리하는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2. 같은 시ㆍ도에 속한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3. 21., 2017. 7. 26.>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09. 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공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공고 및 지정변경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도로 대장)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09. 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도로대장)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7조(차량의 운행 제한)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2. 제한차량3. 제한기간4. 제한이유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 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수한 방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 3. 1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의 자동차 하중을 넘는 차량2. 군수가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1999. 3. 12., 2021. 1. 5.>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2. 운행구간 및 연장3. 차량의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4. 운행기간5. 운행목적6. 운행방법
제1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용목적2. 점용장소와 면적3. 점용기간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5. 공사시설의 방법6. 도로의 복구방법
② 군수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1999. 3. 12.>
④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 2. 24., 2002. 5. 27., 2005. 2. 25., 2016. 6. 21., 2016. 7. 6.>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⑤ 삭제<1999. 3. 12.>
⑥ 삭제<1999. 3. 12.>
⑦ 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1.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2.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3.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존속하는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지위를 승계받은 법인을 말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 3. 2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에 대한 확인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본조신설 2017. 9. 21.][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7. 9. 21.>]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0. 2. 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5.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부지 안에 있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전문개정 2009. 4. 1.][제목개정 2017. 3. 2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삭제<2008. 6. 20.>
② 법 제19조의2제4호에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9. 3. 1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9. 19.>
③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9. 3. 12., 2002. 5. 27.,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9. 19., 2024. 5. 28.>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2. 법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3. 법 제19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4. 법 제19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한다. 다만,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한다.6. 법 제19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7. 법 제19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본조신설 1993. 12. 3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점용료 감면)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본조신설 1994. 7. 1.][제13조의3에서 이동 <2017. 9. 21.>]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0. 2. 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5.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부지 안에 있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전문개정 2009. 4. 1.][제목개정 2017. 3. 2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9. 3. 25., 2005. 2. 25., 2008. 3. 4., 2008. 6. 2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본조신설 1994. 7. 1.][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17. 9. 21.>]
제2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나 군 사이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과 수익은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3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3. 도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4. 도로의 편입 용지에 대한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5. 도로에 필요한 공작물 기타 지상물건의 매수ㆍ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7.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것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2. 25.>1.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2. 도로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물건
제28조(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군수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4조(재결의 신청)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2. 손실발생의 사실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4. 협의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