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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61호 · 2021.09.1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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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7개
  1. 2027.01.01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25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1 시행 · 제3673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2.27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8. 2025.11.28 시행 · 제35879호 · 일부개정
  9.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0. 2025.06.04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1. 2025.02.28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5122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16. 2024.11.12 시행 · 제34991호 · 일부개정
  17.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18.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9. 2024.07.01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1. 2024.02.29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2. 2024.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24.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25.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26. 2023.09.26 시행 · 제33734호 · 일부개정
  2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9. 2023.03.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0. 2023.02.28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32. 2023.01.01 시행 · 제33210호 · 일부개정
  33. 2022.10.27 시행 · 제32965호 · 일부개정
  34.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35. 2022.08.02 시행 · 제32829호 · 일부개정
  36. 2022.04.14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3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8.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9. 2022.02.15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40. 2022.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1.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42.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43. 2021.07.13 시행 · 제31883호 · 타법개정
  44. 2021.07.01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5. 2021.07.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6. 2021.05.04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7. 2021.02.17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9. 2021.01.0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50.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52. 2020.10.07 시행 · 제31084호 · 일부개정
  53.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54. 2020.08.19 시행 · 제30954호 · 타법개정
  55.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56. 2020.08.07 시행 · 제30920호 · 일부개정
  57.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5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59.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60. 2020.02.1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61. 2020.01.01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2.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63. 2019.07.01 시행 · 제29933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6. 2019.01.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67.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8. 2018.07.31 시행 · 제29067호 · 일부개정
  69.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70. 2018.04.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1. 2018.02.13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7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75. 2017.02.04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6. 2017.02.03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7. 2017.01.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78.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7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8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81.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8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83.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8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85.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86. 2016.04.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7.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88. 2016.02.12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9.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90. 2016.01.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9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93.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9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95. 2015.07.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7. 2015.02.03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9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0. 2014.10.01 시행 · 제25640호 · 일부개정
  101. 2014.07.22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2.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03. 2014.02.21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4. 2014.01.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5. 2013.11.05 시행 · 제24824호 · 일부개정
  10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07. 2013.06.11 시행 · 제24575호 · 일부개정
  108. 2013.04.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10. 2013.02.15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11.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112.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13. 2012.07.26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4. 2012.07.01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5. 2012.04.15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6. 2012.04.15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7. 2012.03.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8. 2012.02.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9.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120.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21. 2011.10.14 시행 · 제23220호 · 일부개정
  122. 2011.07.0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3. 2011.07.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4. 2011.06.03 시행 · 제22951호 · 일부개정
  125. 2011.04.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6. 2011.03.3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7. 2011.03.02 시행 · 제22687호 · 타법개정
  12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29. 2011.01.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132. 2010.12.30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3.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3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36. 2010.09.20 시행 · 제22390호 · 일부개정
  137.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138.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139. 2010.07.01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0. 2010.07.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1. 2010.06.08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2. 2010.04.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45.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6. 2010.01.01 시행 · 제21972호 · 일부개정
  147. 2010.01.01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48. 2009.12.31 시행 · 제21935호 · 일부개정
  14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50.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51.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152.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153.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15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55.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156.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157.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58.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15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60.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161.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162.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163.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64.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65.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166.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167.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168.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16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70.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171.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172.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173.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174.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175.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176.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177.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예방ㆍ관리를 포괄하는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7919호, 2021. 3.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등기 등의 절차, 광물자원 탐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관리 방법, 사채의 발행 방법ㆍ절차,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 등의 내용 및 절차(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등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을 이전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며,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관리(제9조 및 제10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담보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채 발행 방법ㆍ절차 등(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목적,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채의 발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24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7/9 · 별표 1~2의2
  1. 제1장 총칙
  2. 제49조~제79조
  3.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4. 제2절 세액의 계산
  5.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6. 제2절 세액의 계산
  7. 별표 1~2의2
  8. 부칙
  9. 부칙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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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2.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거래를 거부하거 │
│                                      │                │나 신용카드 매출│
│                                      │                │전표를 사실과 다│
│                                      │                │르게 발급한 금액│
│                                      │                │의 100분의 20(2 │
│                                      │                │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2.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24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   │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급하지 않거나 사│
│명령                                  │                │실과 다르게 발급│
│                                      │                │한 금액의 100분 │
│                                      │                │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원문 파일

별표 2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 │법 제123조제1항   │                │
│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  │제1호 및 법 제121 │                │
│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의3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 │법 제123조제1항   │                │
│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   │제2호 및 법 제121 │                │
│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조의3제2항제2호   │                │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3.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 │
│우                                  │                  │나 신용카드 매  │
│                                    │                  │출전표를 사실과 │
│                                    │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 │
│                                    │                  │도로 한다)      │
│                                    │                  │                │
│4.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24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급하지 않거나   │
│한 명령                             │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
│                                    │                  │100분의 20(2천  │
│                                    │                  │만원을 한도로 한│
│                                    │                  │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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