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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61호 · 2021.09.10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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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64.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6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70.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7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77.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7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80.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8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2.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83.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87.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8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89.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9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92.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93.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4.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95.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96.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9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98.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예방ㆍ관리를 포괄하는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7919호, 2021. 3.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등기 등의 절차, 광물자원 탐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관리 방법, 사채의 발행 방법ㆍ절차,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 등의 내용 및 절차(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등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을 이전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며,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관리(제9조 및 제10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담보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채 발행 방법ㆍ절차 등(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목적,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채의 발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24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4/7 · 별표 1~3의3
  1. 제1장 총칙
  2.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3. 제6장 벌칙
  4. 별표 1~3의3
  5. 별표 4~8
  6. 별표 8의2~10
  7. 부칙

별표 1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7. 28.>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1.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등
  2.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
    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
  역
    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
    사.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자.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차.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등
  3.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
  유구역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
  광특구
    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시행지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사.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식기반산
  업집적지구
    타.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
    파.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하.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
  지역
    너.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머.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서.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및 같은 법 제45조
  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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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6. 2.>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
  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
  한 지역등으로 지정·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분수령(分水嶺: 물이 나뉘는 산맥이나 산마루)·하천·소계류·소능선 등 자
  연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과 직접적으
  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산지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
  여야 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편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행위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6.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되어서는 아
  니 된다.
  7. 지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주변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변 산림경영을 위
  한 기반시설과 연계하여야 한다.
  9. 불가피하게 원형보전되는 산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대책
    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다. 삭제 <2010.12.7>
  10. 지역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
  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5도 이하일 것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15도 이하일 것
    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5도 이하일 것
  11.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
  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군·
  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
  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
  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
  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 또
  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
  12.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어긋나
  지 아니하여야 한다.
  13.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가.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정한다), 대중골프장, 송ㆍ배
  선 철탑 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나.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 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
  균입목축적(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
  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평균입목축
  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
  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14. 개발이 수반되는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의 개발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기반시설과 연계되어야 한다.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호·제11호 및 제13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
  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
  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
  설
    2.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3. 지역등을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제2호, 제10
  호 또는 제11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 비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4. 삭제 <2013.12.17>
    5. 산림청장은 제13호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과 관련하여 전체산지면적
  또는 보전산지 면적의 변경으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임
  업통계연보상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된 보전산지 면
  적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3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12. 18.>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 │산지전용·│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   ┃
┃하시설                      │일시사용제│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한지역이  ├─────────────────┨
┃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 │아닌 산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   ┃
┃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   │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          │                                  ┃
┃전시·판매시설              │          │                                  ┃
┗━━━━━━━━━━━━━━┷━━━━━┷━━━━━━━━━━━━━━━━━┛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임산물 생산·저장·판   │산지전용·│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
┃매·가공·이용시설          │일시사용제│것                                ┃
┠──────────────┤한지역이  │                                  ┃
┃나. 산림의 홍보·전시·교육 │아닌 산지 │                                  ┃
┃시설                        │          │                                  ┃
┠──────────────┤          │                                  ┃
┃다. 산림휴양·치유시설      │          │                                  ┃
┠──────────────┤          │                                  ┃
┃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          │                                  ┃
┗━━━━━━━━━━━━━━┷━━━━━┷━━━━━━━━━━━━━━━━━┛


  3.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한없음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
┃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          │것                                ┃
┃설치하는 시설               │          │                                  ┃
┠──────────────┤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          │                                  ┃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          │                                  ┃
┃학과·학부가 설치된 학교    │          │                                  ┃
┃만 해당한다)가 임업시험     │          │                                  ┃
┃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          │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          │                                  ┃
┃설치하는 시설               │          │                                  ┃
┗━━━━━━━━━━━━━━┷━━━━━┷━━━━━━━━━━━━━━━━━┛

  4.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자연휴양림              │제한 없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
┃                            │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
┃나.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
┃                            │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  ┃
┃                            │          │준에 적합할 것                    ┃
┠──────────────┤          ├─────────────────┨
┃다. 산림생태원              │          │「산림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   ┃
┃                            │          │른 기준에 적합할 것               ┃
┠──────────────┤          ├─────────────────┨
┃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    │          │제2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
┃시설                        │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
┃마.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바.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제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          ├─────────────────┨
┃사. 산림복지단지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                            │          │제3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   ┃
┃                            │          │준에 적합할 것                    ┃
┗━━━━━━━━━━━━━━┷━━━━━┷━━━━━━━━━━━━━━━━━┛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산지전용·│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   ┃
┃그 부대시설                 │일시사용제│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
┃                            │한지역이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   ┃
┃                            │아닌 산지 │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    ┃
┃                            │          │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
┃                            │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
┃                            │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   ┃
┃                            │          │항을 준용한다)                    ┃
┗━━━━━━━━━━━━━━┷━━━━━┷━━━━━━━━━━━━━━━━━┛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
  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 │공익용산지│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    ┃
┃하장·가공시설              │가 아닌 산│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
┃                            │지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    ┃
┃                            │          │에 따른다.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          │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          │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                            │          │ 3)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
┃                            │          │그 가공시설인 경우: 1천제곱미     ┃
┃                            │          │터 미만                           ┃
┠──────────────┤          ├─────────────────┨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    ┃
┃계 창고                     │          │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
┃                            │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    ┃
┃                            │          │에 따른다.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          │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          │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          ├─────────────────┨
┃다.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    ┃
┃관리시설                    │          │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
┃                            │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
┃                            │          │것                                ┃
┗━━━━━━━━━━━━━━┷━━━━━┷━━━━━━━━━━━━━━━━━┛
  ※ 비고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
  수목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한
  다.
   3.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
  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
  호·제3호의 임업인을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4. 제5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
  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
  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
  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5.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을 말한다.
   5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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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0. 11. 24.>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
  (제18조의2제3항 관련)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기준                                                                                                                                                                                                                                                      │
├──────────────┼─────────────────────────────────────────────┼──────────────────────────────────────────────────────────────────────────────────────────────────────────────────────────────────┤
│가. 노천채굴                │산지전용·일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
│                            │시사용제한지                                                                              │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                                                                                                                                                                                                                                      │
│                            │역 및 토석채                                                                              │호마목3)·4)·6)·10), 제2호다                                                                                                                                                                                                                                      │
│                            │취제한지역이                                                                              │목1)·4) 및 제2호라목1)·2)의                                                                                                                                                                                                                                       │
│                            │아닌 산지.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다만, 고령토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                                                                                                                                                                                                                                     │
│                            │의 굴취·채                                                                               │사도가 35도 미만이고, 일시사용                                                                                                                                                                                                                                      │
│                            │취(그 굴취·                                                                              │하려는 산지를 100㎡의 지역으로                                                                                                                                                                                                                                      │
│                            │채취로 인하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
│                            │여 경관이 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35도 이                                                                                                                                                                                                                                      │
│                            │손되거나 재                                                                               │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35%                                                                                                                                                                                                                                         │
│                            │해가 발생할                                                                               │이하일 것                                                                                                                                                                                                                                                           │
│                            │우려가 없고,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
│                            │산지일시사용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                                                                                                                                                                                                                                      │
│                            │후 발생하는                                                                               │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절토·성토면                                                                              │다.                                                                                                                                                                                                                                                                 │
│                            │의 수직높이                                                                               │ 가)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
│                            │가 15미터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
│                            │이하인 경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
│                            │로 한정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                                                                                                                                                                                                                                       │
│                            │는 제32조의                                                                               │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                                                                                                                                                                                                                                        │
│                            │3제2항제1호                                                                               │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                                                                                                                                                                                                                                       │
│                            │부터 제3호까                                                                              │정하는 경우                                                                                                                                                                                                                                                         │
│                            │지의 토석채                                                                               │4)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
│                            │취제한지역인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
│                            │산지에서도                                                                                │우려가 없을 것                                                                                                                                                                                                                                                      │
│                            │할 수 있다.                                                                               │                                                                                                                                                                                                                                                                    │
├──────────────┼─────────────────────────────────────────────┼──────────────────────────────────────────────────────────────────────────────────────────────────────────────────────────────────┤
│나. 굴진채굴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
│                            │                                                                                          │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                                                                                                                                                                                                                                      │
│                            │                                                                                          │호마목3)·4)·6)·10), 제2호다                                                                                                                                                                                                                                      │
│                            │                                                                                          │목1)·4) 및 제2호라목1)·2)의                                                                                                                                                                                                                                       │
│                            │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2)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
│                            │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
│                            │                                                                                          │우려가 없을 것                                                                                                                                                                                                                                                      │
│                            │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                                                                                                                                                                                                                                     │
│                            │                                                                                          │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다. 광해방지사업            │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
│                            │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                                                                                                                                                                                                                                     │
│                            │                                                                                          │목3)·4)·6)·7)·10), 제2호                                                                                                                                                                                                                                        │
│                            │                                                                                          │다목1)·4) 및 같은 호 라목                                                                                                                                                                                                                                          │
│                            │                                                                                          │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                                                                                                                                                                                                                                       │
│                            │                                                                                          │한다.                                                                                                                                                                                                                                                               │
│                            │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
│                            │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2.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
  설·궤도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기준                                                                                                                                                                                                                                                      │
├──────────────┼─────────────────────────────────────────────┼──────────────────────────────────────────────────────────────────────────────────────────────────────────────────────────────────┤
│가.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
│설·풍황계측시설            │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                                                                                                                                                                                                                                     │
│                            │                                                                                          │목3)·6)·10) 및 같은 표 제2호                                                                                                                                                                                                                                      │
│                            │                                                                                          │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의 기                                                                                                                                                                                                                                       │
│                            │                                                                                          │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                                                                                                                                                                                                                                    │
│                            │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사                                                                                                                                                                                                                                     │
│                            │                                                                                          │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                                                                                                                                                                                                                                     │
│                            │                                                                                          │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                                                                                                                                                                                                                                      │
│                            │                                                                                          │다. 이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                                                                                                                                                                                                                                     │
│                            │                                                                                          │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
│                            │                                                                                          │의 분리된 산지 중 면적이 660제                                                                                                                                                                                                                                      │
│                            │                                                                                          │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해서도                                                                                                                                                                                                                                       │
│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
│                            │                                                                                          │한다.                                                                                                                                                                                                                                                               │
│                            │                                                                                          │  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
│                            │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
│                            │                                                                                          │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
│                            │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                                                                                                                                                                                                                                         │
│                            │                                                                                          │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                                                                                                                                                                                                                                        │
│                            │                                                                                          │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                                                                                                                                                                                                                                        │
│                            │                                                                                          │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                                                                                                                                                                                                                                       │
│                            │                                                                                          │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
│                            │                                                                                          │3)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                                                                                                                                                                                                                                     │
│                            │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                                                                                                                                                                                                                                        │
│                            │                                                                                          │도·모노레일·헬기 등으로 운반                                                                                                                                                                                                                                      │
│                            │                                                                                          │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다                                                                                                                                                                                                                                     │
│                            │                                                                                          │만,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적합                                                                                                                                                                                                                                      │
│                            │                                                                                          │하게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4) 삭제 <2018. 10. 30.>                                                                                                                                                                                                                                             │
├──────────────┼─────────────────────────────────────────────┼──────────────────────────────────────────────────────────────────────────────────────────────────────────────────────────────────┤
│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준보전산지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
│                            │                                                                                          │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                                                                                                                                                                                                                                      │
│                            │                                                                                          │호마목8)ㆍ11)ㆍ15) 및 같은 표                                                                                                                                                                                                                                       │
│                            │                                                                                          │제2호다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
│                            │                                                                                          │않는다.                                                                                                                                                                                                                                                             │
│                            │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                                                                                                                                                                                                                                     │
│                            │                                                                                          │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
│                            │                                                                                          │3) 산림청장등이 재해가 발생할 우                                                                                                                                                                                                                                    │
│                            │                                                                                          │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                                                                                          │사방시설,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                                                                                                                                                                                                                                      │
│                            │                                                                                          │설의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                                                                                                                                                                                                                                     │
│                            │                                                                                          │영할 것                                                                                                                                                                                                                                                             │
│                            │                                                                                          │4) 폐기되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
│                            │                                                                                          │처리계획 및 토양오염 방지계획을                                                                                                                                                                                                                                     │
│                            │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                            │                                                                                          │5)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산지경관                                                                                                                                                                                                                                    │
│                            │                                                                                          │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태양에너                                                                                                                                                                                                                                     │
│                            │                                                                                          │지발전시설 하단 주변의 서식환경                                                                                                                                                                                                                                     │
│                            │                                                                                          │에 적합한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                                                                                                                                                                                                                                      │
│                            │                                                                                          │류(칡은 제외한다) 식재계획을 수                                                                                                                                                                                                                                     │
│                            │                                                                                          │립할 것                                                                                                                                                                                                                                                             │
│                            │                                                                                          │6)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이                                                                                                                                                                                                                                     │
│                            │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                                                                                                                                                                                                                                       │
│                            │                                                                                          │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                                                                                                                                                                                                                                      │
│                            │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                            │                                                                                          │한다.                                                                                                                                                                                                                                                               │
│                            │                                                                                          │7)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                                                                                                                                                                                                                                    │
│                            │                                                                                          │사ㆍ점검ㆍ검사 등의 실시계획을                                                                                                                                                                                                                                      │
│                            │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
├──────────────┼─────────────────────────────────────────────┼──────────────────────────────────────────────────────────────────────────────────────────────────────────────────────────────────┤
│                            │                                                                                          │                                                                                                                                                                                                                                                                    │
│                            │                                                                                          │                                                                                                                                                                                                                                                                    │
│다. 풍력발전시설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
│                            │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                                                                                                                                                                                                                                     │
│                            │                                                                                          │목3)·6)·7)·10) 및 제2호라                                                                                                                                                                                                                                        │
│                            │                                                                                          │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                                                                                                                                                                                                                                       │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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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
│                            │                                                                                          │수립할 것                                                                                                                                                                                                                                                           │
│                            │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                                                                                                                                                                                                                                    │
│                            │                                                                                          │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
│                            │                                                                                          │편입되지 아니할 것                                                                                                                                                                                                                                                  │
│                            │                                                                                          │4) 산림청장등이 재해우려가 있다                                                                                                                                                                                                                                     │
│                            │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                                                                                                                                                                                                                                      │
│                            │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계획                                                                                                                                                                                                                                     │
│                            │                                                                                          │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                            │                                                                                          │5)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                                                                                                                                                                                                                                    │
│                            │                                                                                          │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중                                                                                                                                                                                                                                     │
│                            │                                                                                          │심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
│                            │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해발                                                                                                                                                                                                                                     │
│                            │                                                                                          │고 300미터 이하의 산지는 그러                                                                                                                                                                                                                                       │
│                            │                                                                                          │하지 아니하다.                                                                                                                                                                                                                                                      │
│                            │                                                                                          │6) 진입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기존 임도구간이 편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7)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의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
│                            │                                                                                          │                                                                                                                                                                                                                                                                    │
│                            │                                                                                          │                                                                                                                                                                                                                                                                    │
├──────────────┼─────────────────────────────────────────────┼──────────────────────────────────────────────────────────────────────────────────────────────────────────────────────────────────┤
│라. 궤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ㆍ6)ㆍ10) 및 제2호라목1)ㆍ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                            │                                                                                          │2)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 등                                                                                                                                                                                                                                     │
│                            │                                                                                          │의 운반에 관하여는 가목3)을 적                                                                                                                                                                                                                                      │
│                            │                                                                                          │용한다.                                                                                                                                                                                                                                                             │
├──────────────┼─────────────────────────────────────────────┼──────────────────────────────────────────────────────────────────────────────────────────────────────────────────────────────────┤
│마. 매장문화재의 발굴       │제한없음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ㆍ6) 및 10)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


  ※ 비고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에는 폐석적치, 산물의 선별·가공·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한다.
   3. 삭제 <2013.12.17>
   4.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
  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을 적용할 때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를 준용한다.
   6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
  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
  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
  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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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0. 3. 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제18조의3제4항 관련)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
  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산림경영관리사                                                                                                │산지전용ㆍ일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                                                                                                                                                                      ┃
┃                                                                                                                  │시사용제한지                                              │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                                                                                                                  │역이 아닌 산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                                                                                                                                                                      ┃
┃                                                                                                                  │지                                                        │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                                                                                                                                                                       ┃
┃                                                                                                                  │                                                          │분의 25 이하일 것                                                                                                                                                                                     ┃
┠─────────────────────────────────────────────────────────┼─────────────────────────────┼───────────────────────────────────────────────────────────────────────────────────────────────────┨
┃나.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공익용산지가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
┃농막                                                                                                              │아닌 산지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
┃                                                                                                                  │                                                          │것                                                                                                                                                                                                    ┃
┃                                                                                                                  │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                                                                                                                                                                      ┃
┃                                                                                                                  │                                                          │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                                                                                                                                                                       ┃
┃                                                                                                                  │                                                          │분의 25 이하일 것                                                                                                                                                                                     ┃
┠─────────────────────────────────────────────────────────┤                                                          ├───────────────────────────────────────────────────────────────────────────────────────────────────┨
┃다.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                                                                                     │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림작업에 필요한 시설(주거                                                                                         │                                                          │                                                                                                                                                                                                      ┃
┃목적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                                                                                         │                                                          │                                                                                                                                                                                                      ┃
┃다)                                                                                                               │                                                          │                                                                                                                                                                                                      ┃
┠─────────────────────────────────────────────────────────┤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                                                                                     │                                                          │                                                                                                                                                                                                      ┃
┃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                                                                                        │                                                          │                                                                                                                                                                                                      ┃
┃산물 간이처리시설                                                                                                 │                                                          │                                                                                                                                                                                                      ┃
┠─────────────────────────────────────────────────────────┤                                                          │                                                                                                                                                                                                      ┃
┃마. 별표 3 제1호 및 제6호의                                                                                       │                                                          │                                                                                                                                                                                                      ┃
┃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목적                                                                                         │                                                          │                                                                                                                                                                                                      ┃
┃으로 설치하는 시설                                                                                                │                                                          │                                                                                                                                                                                                      ┃
┗━━━━━━━━━━━━━━━━━━━━━━━━━━━━━━━━━━━━━━━━━━━━━━━━━━━━━━━━━┷━━━━━━━━━━━━━━━━━━━━━━━━━━━━━┷━━━━━━━━━━━━━━━━━━━━━━━━━━━━━━━━━━━━━━━━━━━━━━━━━━━━━━━━━━━━━━━━━━━━━━━━━━━━━━━━━━━━━━━━━━━━━━━━━━━┛


  2. 석재ㆍ지하자원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ㆍ토양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를 포함한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석재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                                                                                     │산지전용ㆍ일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                                                                                                                                                                       ┃
┃시설의 설치                                                                                                       │시사용제한지                                              │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                                                                                                                                                                     ┃
┃                                                                                                                  │역 및 토석채                                              │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
┃                                                                                                                  │취제한지역이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아닌 산지                                                 │                                                                                                                                                                                                      ┃
┠─────────────────────────────────────────────────────────┼─────────────────────────────┼───────────────────────────────────────────────────────────────────────────────────────────────────┨
┃나.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제한없음                                                  │평균 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
┃시추시설의 설치                                                                                                   │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위한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                                                                                     │해당시설을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50 이하이                                                                                                                                                                       ┃
┃설                                                                                                                │설치할 수 있                                              │고,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                                                                                                                                                                     ┃
┃                                                                                                                  │는 지역                                                   │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
┃                                                                                                                  │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송전시설ㆍ배전시설ㆍ전기                                                                                      │해당 시설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
┃통신송신시설ㆍ풍황계측시설                                                                                        │설치할 수 있                                              │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                                                                                                                                                                       ┃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는 지역                                                   │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                                                                                                                                                                       ┃
┃                                                                                                                  │                                                          │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
┃                                                                                                                  │                                                          │것                                                                                                                                                                                                    ┃
┃                                                                                                                  │                                                          │2)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용도                                                                                                                                                                      ┃
┃                                                                                                                  │                                                          │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인                                                                                                                                                                      ┃
┃                                                                                                                  │                                                          │정될 것                                                                                                                                                                                               ┃
┃                                                                                                                  │                                                          │※ 1)ㆍ2)의 조건ㆍ기준에도 불구하                                                                                                                                                                     ┃
┃                                                                                                                  │                                                          │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
┃                                                                                                                  │                                                          │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ㆍ기준을                                                                                                                                                                       ┃
┃                                                                                                                  │                                                          │고시할 수 있다.                                                                                                                                                                                       ┃
┃                                                                                                                  │                                                          │3) 복구준공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
┃                                                                                                                  │                                                          │날까지 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하는                                                                                                                                                                        ┃
┃                                                                                                                  │                                                          │현장점검을 받도록 현장점검계획을                                                                                                                                                                      ┃
┃                                                                                                                  │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
┃                                                                                                                  │                                                          │할 것(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로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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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                                                                                      │해당 시설을                                               │1)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                                                                                                                                                                      ┃
┃로                                                                                                                │설치할 수 있                                              │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                                                                                                                                                                      ┃
┃                                                                                                                  │는 지역                                                   │립할 것                                                                                                                                                                                               ┃
┃                                                                                                                  │                                                          │2)「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                                                                                                                                                                       ┃
┃                                                                                                                  │                                                          │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
┃                                                                                                                  │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재해방                                                                                                                                                                      ┃
┃                                                                                                                  │                                                          │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
┃                                                                                                                  │                                                          │하지 아니하다.                                                                                                                                                                                        ┃
┃                                                                                                                  │                                                          │3) 연장거리는 10킬로미터 이하일                                                                                                                                                                       ┃
┃                                                                                                                  │                                                          │것. 이 경우 기존 임도구간은 제외                                                                                                                                                                      ┃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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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
┃                                                                                                                  │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
┃                                                                                                                  │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                                                                                                                                                                       ┃
┃                                                                                                                  │                                                          │보전협회가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
┃                                                                                                                  │                                                          │받도록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
┃                                                                                                                  │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                                                                                                                  │                                                          │                                                                                                                                                                                                      ┃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진입로                                                                                      │해당 시설을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                                                                                                                  │설치할 수 있                                              │면적일 것                                                                                                                                                                                             ┃
┃                                                                                                                  │는 지역                                                   │                                                                                                                                                                                                      ┃
┗━━━━━━━━━━━━━━━━━━━━━━━━━━━━━━━━━━━━━━━━━━━━━━━━━━━━━━━━━┷━━━━━━━━━━━━━━━━━━━━━━━━━━━━━┷━━━━━━━━━━━━━━━━━━━━━━━━━━━━━━━━━━━━━━━━━━━━━━━━━━━━━━━━━━━━━━━━━━━━━━━━━━━━━━━━━━━━━━━━━━━━━━━━━━━┛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임도                                                                                                          │제한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                                                                                                                  │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                                                                                                                                                                     ┃
┃                                                                                                                  │                                                          │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
┃                                                                                                                  │                                                          │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                                                          │너비가 3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                                                                                                                                                                    ┃
┃(산림경영과 관련된 궤도를                                                                                         │                                                          │의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                                                                                                                                                                      ┃
┃포함한다)                                                                                                         │                                                          │다.                                                                                                                                                                                                   ┃
┃                                                                                                                  │                                                          │ 1)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 형태의 지형)ㆍ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                                                                                                     ┃
┃                                                                                                                  │                                                          │ 2) 토석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
┠─────────────────────────────────────────────────────────┼─────────────────────────────┼───────────────────────────────────────────────────────────────────────────────────────────────────┨
┃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너비가 1.5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                                                                                                                                                                    ┃
┃                                                                                                                  │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
┃                                                                                                                  │                                                          │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
┃                                                                                                                  │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
┃                                                                                                                  │                                                          │서 1.5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
┃                                                                                                                  │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                                                                                                                                                                         ┃
┃                                                                                                                  │                                                          │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
┃                                                                                                                  │                                                          │경우                                                                                                                                                                                                  ┃
┃                                                                                                                  │                                                          │  2) 휴식ㆍ대피를 위한 장소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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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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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                                                          │                                                                                                                                                                                                      ┃
┃                                                                                                                  │                                                          │                                                                                                                                                                                                      ┃
┠─────────────────────────────────────────────────────────┼─────────────────────────────┼───────────────────────────────────────────────────────────────────────────────────────────────────┨
┃                                                                                                                  │                                                          │                                                                                                                                                                                                      ┃
┃                                                                                                                  │                                                          │                                                                                                                                                                                                      ┃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해당시설을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                                                                                                                  │설치할 수 있                                              │면적일 것                                                                                                                                                                                             ┃
┃                                                                                                                  │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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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임업진                                                                                                                                                                 ┃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      │                                                                                                                                              │흥원이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                                                                                                                                                                 ┃
┃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    │                                                                                                                                              │을 갖출 것                                                                                                                                                                                            ┃
┃는 제외한다)의 재배(성토      │                                                                                                                                              │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    │                                                                                                                                              │ 2) 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ㆍ굴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      │                                                                                                                                              │                                                                                                                                                                                                      ┃
┃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     │                                                                                                                                              │                                                                                                                                                                                                      ┃
┃다)                           │                                                                                                                                              │                                                                                                                                                                                                      ┃
┃                              │                                                                                                                                              │                                                                                                                                                                                                      ┃
┠───────────────┼───────────────────────────────────────────────────────────────────────┼───────────────────────────────────────────────────────────────────────────────────────────────────┨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려는 경우로서                                                                                                                                                                    ┃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      │                                                                                                                                              │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
┃원의 지원 대상인 관상수의     │                                                                                                                                              │ 2) 재배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                                                                                                                                              │것. 다만, 재배지역이 법 제4조제1항                                                                                                                                                                    ┃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      │                                                                                                                                              │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경                                                                                                                                                                      ┃
┃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    │                                                                                                                                              │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                                                                                                                                                                      ┃
┃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     │                                                                                                                                              │다.                                                                                                                                                                                                   ┃
┃우에 한정한다)                │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ㆍ굴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
┗━━━━━━━━━━━━━━━┷━━━━━━━━━━━━━━━━━━━━━━━━━━━━━━━━━━━━━━━━━━━━━━━━━━━━━━━━━━━━━━━━━━━━━━━┷━━━━━━━━━━━━━━━━━━━━━━━━━━━━━━━━━━━━━━━━━━━━━━━━━━━━━━━━━━━━━━━━━━━━━━━━━━━━━━━━━━━━━━━━━━━━━━━━━━━┛

  7.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산불감시탑ㆍ방화선ㆍ간이무선통신시설ㆍ간이저수조ㆍ간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제한없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                                                          │면적일 것                                                                                                                                                                                             ┃
┃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                                                          │                                                                                                                                                                                                      ┃
┃시설                                                                                                              │                                                          │                                                                                                                                                                                                      ┃
┠─────────────────────────────────────────────────────────┤                                                          │                                                                                                                                                                                                      ┃
┃다.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                                                          │                                                                                                                                                                                                      ┃
┃시설                                                                                                              │                                                          │                                                                                                                                                                                                      ┃
┗━━━━━━━━━━━━━━━━━━━━━━━━━━━━━━━━━━━━━━━━━━━━━━━━━━━━━━━━━┷━━━━━━━━━━━━━━━━━━━━━━━━━━━━━┷━━━━━━━━━━━━━━━━━━━━━━━━━━━━━━━━━━━━━━━━━━━━━━━━━━━━━━━━━━━━━━━━━━━━━━━━━━━━━━━━━━━━━━━━━━━━━━━━━━━┛


  8. 그 밖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가축의 방목(해당 방목지에                                                                                     │공익용산지가                                              │제12조제13항제6호 및 제6호의2에                                                                                                                                                                       ┃
┃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                                                                                        │아닌 산지                                                 │적합할 것                                                                                                                                                                                             ┃
┃요한 목초 종자의 파종을 포                                                                                        │                                                          │                                                                                                                                                                                                      ┃
┃함한다)                                                                                                           │                                                          │                                                                                                                                                                                                      ┃
┠─────────────────────────────────────────────────────────┼─────────────────────────────┼───────────────────────────────────────────────────────────────────────────────────────────────────┨
┃나. 물건의 적치                                                                                                   │공익용산지가                                              │제12조제13항제9호에 적합할 것                                                                                                                                                                         ┃
┃                                                                                                                  │아닌 산지                                                 │                                                                                                                                                                                                      ┃
┠─────────────────────────────────────────────────────────┼─────────────────────────────┼───────────────────────────────────────────────────────────────────────────────────────────────────┨
┃                                                                                                                  │                                                          │                                                                                                                                                                                                      ┃
┃                                                                                                                  │                                                          │                                                                                                                                                                                                      ┃
┃다. 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                                                                                                                                                                       ┃
┃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                                                          │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                                                                                                                                                                     ┃
┃시설                                                                                                              │                                                          │에 설치할 것                                                                                                                                                                                          ┃
┃                                                                                                                  │                                                          │                                                                                                                                                                                                      ┃
┃                                                                                                                  │                                                          │                                                                                                                                                                                                      ┃
┠─────────────────────────────────────────────────────────┼─────────────────────────────┼───────────────────────────────────────────────────────────────────────────────────────────────────┨
┃라. 농업용수 개발시설                                                                                             │공익용산지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
┃                                                                                                                  │아닌 산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                                                                                                                                                                     ┃
┃                                                                                                                  │                                                          │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                                                                                                                                                                     ┃
┃                                                                                                                  │                                                          │력이 100톤 이하일 것                                                                                                                                                                                  ┃
┠─────────────────────────────────────────────────────────┼─────────────────────────────┼───────────────────────────────────────────────────────────────────────────────────────────────────┨
┃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설수목장림의 설치ㆍ조성기준 및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                                                          │                                                                                                                                                                                                      ┃
┠─────────────────────────────────────────────────────────┼─────────────────────────────┼───────────────────────────────────────────────────────────────────────────────────────────────────┨
┃                                                                                                                  │                                                          │                                                                                                                                                                                                      ┃
┃                                                                                                                  │                                                          │                                                                                                                                                                                                      ┃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                                                                                      │제한없음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사                                                                                                                                                                     ┃
┃방시설의 설치                                                                                                     │                                                          │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에 적합할                                                                                                                                                                     ┃
┃                                                                                                                  │                                                          │것                                                                                                                                                                                                    ┃
┃                                                                                                                  │                                                          │                                                                                                                                                                                                      ┃
┃                                                                                                                  │                                                          │                                                                                                                                                                                                      ┃
┠─────────────────────────────────────────────────────────┼─────────────────────────────┼───────────────────────────────────────────────────────────────────────────────────────────────────┨
┃                                                                                                                  │                                                          │                                                                                                                                                                                                      ┃
┃                                                                                                                  │                                                          │                                                                                                                                                                                                      ┃
┃사.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시설                                        │제한없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                                                                                                                                                                      ┃
┃                                                                                                                  │                                                          │의 면적일 것                                                                                                                                                                                          ┃
┃                                                                                                                  │                                                          │                                                                                                                                                                                                      ┃
┃                                                                                                                  │                                                          │                                                                                                                                                                                                      ┃
┠─────────────────────────────────────────────────────────┼─────────────────────────────┼───────────────────────────────────────────────────────────────────────────────────────────────────┨
┃                                                                                                                  │                                                          │                                                                                                                                                                                                      ┃
┃                                                                                                                  │                                                          │                                                                                                                                                                                                      ┃
┃아. 문화재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제한없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                                                                                                                                                                      ┃
┃                                                                                                                  │                                                          │의 면적일 것                                                                                                                                                                                          ┃
┃                                                                                                                  │                                                          │                                                                                                                                                                                                      ┃
┃                                                                                                                  │                                                          │                                                                                                                                                                                                      ┃
┠─────────────────────────────────────────────────────────┼─────────────────────────────┼───────────────────────────────────────────────────────────────────────────────────────────────────┨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제한없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                                                                                        │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                                                                                                                                                                     ┃
┃문화재 지표조사                                                                                                   │                                                          │표조사일 것                                                                                                                                                                                           ┃
┠─────────────────────────────────────────────────────────┼─────────────────────────────┼───────────────────────────────────────────────────────────────────────────────────────────────────┨
┃차.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제한 없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
┃                                                                                                                  │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
┃                                                                                                                  │                                                          │100㎡ 이하의 시설                                                                                                                                                                                     ┃
┠─────────────────────────────────────────────────────────┼─────────────────────────────┼───────────────────────────────────────────────────────────────────────────────────────────────────┨
┃카. 법 제10조제9호의3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제한없음                                                  │유해발굴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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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
  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
  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나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마목부
  터 자목까지의 규정만 해당한다.
   3.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의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
   4.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5. 제1호 및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의2. 제4호다목의 대상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다.
   6. 제6호 및 제8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7.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
  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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