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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61호 · 2021.09.10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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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64.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6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70.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7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77.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7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80.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8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2.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83.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87.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8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89.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9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92.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93.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4.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95.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96.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9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98.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예방ㆍ관리를 포괄하는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7919호, 2021. 3.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등기 등의 절차, 광물자원 탐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관리 방법, 사채의 발행 방법ㆍ절차,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 등의 내용 및 절차(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등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을 이전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며,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관리(제9조 및 제10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담보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채 발행 방법ㆍ절차 등(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목적,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채의 발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24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5/7 · 별표 4~8
  1. 제1장 총칙
  2.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3. 제6장 벌칙
  4. 별표 1~3의3
  5. 별표 4~8
  6. 별표 8의2~10
  7. 부칙

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
┃허가기준                            │세부기준                                            ┃
┠──────────────────┼──────────────────────────┨
┃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         ┃
┃                                    │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         ┃
┃                                    │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         ┃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         │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
┃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
┃아니할 것                           │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
┃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
┃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         ┃
┃                                    │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        ┃
┃                                    │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
┃                                    │                                                    ┃
┃                                    │                                                    ┃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  ┃
┃우려되지 않을 것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   ┃
┃                                    │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
┃                                    │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
┃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
┃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 하천·소하천·구거의 선형은 자연 그대로 유지되도 ┃
┃                                    │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
┃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3) 배수시설은 배수를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까지 안 ┃
┃                                    │전하게 분산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   ┃
┃                                    │만, 배수량이 토사유출 또는 붕괴를 발생시킬 우려가   ┃
┃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4) 성토비탈면은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및 비탈면의 ┃
┃                                    │고정과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법을 적용할 것        ┃
┃                                    │5)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성토면에 ┃
┃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방지시설의 높이를 고려   ┃
┃                                    │하여 그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
┃                                    │이격할 것                                           ┃
┃                                    │                                                    ┃
┃                                    │                                                    ┃
┠──────────────────┼──────────────────────────┨
┃라.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          ┃
┃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         ┃
┃것                                  │다)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
┃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
┃                                    │위치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
┃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
┃                                    │러하지 아니하다.                                    ┃
┃                                    │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           ┃
┃                                    │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             ┃
┃                                    │설·개인하수처리시설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
┃                                    │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                                    │  3)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
┃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
┃                                    │                                                    ┃
┃                                    │                                                    ┃
┠──────────────────┼──────────────────────────┨
┃                                    │                                                    ┃
┃                                    │                                                    ┃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
┃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
┃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시행이 가능할 것                                    ┃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         ┃
┃                                    │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            ┃
┃                                    │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
┃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           ┃
┃                                    │을 고려할 것                                        ┃
┃                                    │  가)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              ┃
┃                                    │준                                                  ┃
┃                                    │  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
┃                                    │3)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          ┃
┃                                    │물이 설치될 것                                      ┃
┃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
┃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           ┃
┃                                    │험이 없을 것                                        ┃
┃                                    │5)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         ┃
┃                                    │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           ┃
┃                                    │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
┃                                    │지 아니하다.                                        ┃
┃                                    │6)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         ┃
┃                                    │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            ┃
┃                                    │할 것                                               ┃
┃                                    │7) 전용하려는 산지의 규모가 별표 4의2의 기          ┃
┃                                    │준에 적합할 것                                      ┃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장·          ┃
┃                                    │납골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           ┃
┃                                    │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                                    │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            ┃
┃                                    │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
┃                                    │9) 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         ┃
┃                                    │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관            ┃
┃                                    │리계획이 수립될 것                                  ┃
┃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           ┃
┃                                    │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 다만, 개인묘지의           ┃
┃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가)            ┃
┃                                    │부터 바)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할            ┃
┃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            ┃
┃                                    │별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는 제외한다.                                        ┃
┃                                    │  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
┃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             ┃
┃                                    │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               ┃
┃                                    │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
┃                                    │  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          ┃
┃                                    │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              ┃
┃                                    │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              ┃
┃                                    │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
┃                                    │  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         ┃
┃                                    │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
┃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               ┃
┃                                    │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
┃                                    │연결된 도로                                         ┃
┃                                    │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         ┃
┃                                    │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
┃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               ┃
┃                                    │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               ┃
┃                                    │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              ┃
┃                                    │로                                                  ┃
┃                                    │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
┃                                    │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          ┃
┃                                    │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
┃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
┃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
┃                                    │얻어 설치한 도로                                    ┃
┃                                    │  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          ┃
┃                                    │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              ┃
┃                                    │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               ┃
┃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
┃                                    │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
┃                                    │해당한다)                                           ┃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
┃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            ┃
┃                                    │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
┃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
┃                                    │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             ┃
┃                                    │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
┃                                    │12)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           ┃
┃                                    │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            ┃
┃                                    │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
┃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의 수목생            ┃
┃                                    │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
┃                                    │러하지 아니한다.                                    ┃
┃                                    │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           ┃
┃                                    │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
┃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             ┃
┃                                    │하지 아니하다.                                      ┃
┃                                    │  가)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대하여 「장사          ┃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              ┃
┃                                    │고자의 동의를 받을 것(연고자가 있는 경우            ┃
┃                                    │에 한정한다)                                        ┃
┃                                    │  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          ┃
┃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
┃                                    │따라 분묘를 처리할 것                               ┃
┃                                    │1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           ┃
┃                                    │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            ┃
┃                                    │니할 것                                             ┃
┃                                    │15)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
┃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            ┃
┃                                    │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             ┃
┃                                    │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            ┃
┃                                    │하여 시설할 수 있다.                                ┃
┃                                    │                                                    ┃
┃                                    │                                                    ┃
┗━━━━━━━━━━━━━━━━━━┷━━━━━━━━━━━━━━━━━━━━━━━━━━┛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
┠─────────┼────────┼──────────────────────────┨
┃                  │                │                                                    ┃
┃가. 집단적인 조림 │30만제곱미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         ┃
┃성공지 등 우량    │터 이상의 산    │한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          ┃
┃한 산림이 많이    │지전용에 적     │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
┃포함되지 아니할   │용              │                                                    ┃
┃것                │                │                                                    ┃
┠─────────┼────────┼──────────────────────────┨
┃                  │                │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 및 그 주변 지역          ┃
┃나. 토사의 유출· │2만제곱미터     │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
┃붕괴 등 재해발    │이상의 산지     │다만,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에게           ┃
┃생이 우려되지     │전용에 적용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          ┃
┃아니할 것         │                │용허가를 할 수 있다.                                ┃
┃                  │                │ 2)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
┃                  │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          ┃
┃                  │                │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침         ┃
┃                  │                │사지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
┃                  │                │하지 아니하다.                                      ┃
┠─────────┼────────┼──────────────────────────┨
┃                  │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         ┃
┃다. 산지의 형태   │660제곱미터     │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외의          ┃
┃및 임목의 구성    │이상의 산지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
┃등의 특성으로     │전용에 적용.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           ┃
┃인하여 보호할     │다만, 비고      │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
┃가치가 있는 산    │제1호에 해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            ┃
┃림에 해당되지     │당하는 시설     │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           ┃
┃아니할 것         │에는 적용하     │(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
┃                  │지 아니한다.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
┃                  │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                  │                │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
┃                  │                │제외할 수 있다.                                     ┃
┃                  │                │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
┃                  │                │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
┃                  │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
┃                  │                │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
┃                  │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           ┃
┃                  │                │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            ┃
┃                  │                │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
┃                  │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                  │                │에는 그렇지 않다.                                   ┃
┃                  │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         ┃
┃                  │                │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
┃                  │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            ┃
┃                  │                │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           ┃
┃                  │                │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            ┃
┃                  │                │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             ┃
┃                  │                │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           ┃
┃                  │                │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
┃                  │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           ┃
┃                  │                │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
┃                  │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 이            ┃
┃                  │                │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
┃                  │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           ┃
┃                  │                │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
┃                  │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                  │                │3)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          ┃
┃                  │                │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           ┃
┃                  │                │일 것                                               ┃
┃                  │                │4) 삭제 <2015.11.11.>                               ┃
┃                  │                │                                                    ┃
┃                  │                │                                                    ┃
┠─────────┼────────┼──────────────────────────┨
┃                  │                │                                                    ┃
┃라. 사업계획 및   │30만제곱미      │1)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해         ┃
┃산지전용면적이    │터 이상의 산    │당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
┃적정하고 산지     │지전용에 적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
┃전용방법이 자     │용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사업계획면           ┃
┃연경관 및 산림    │                │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이미 검토           ┃
┃훼손을 최소화     │                │된 경우에는 해당 산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
┃하고 산지전용     │                │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후의 복구에 지    │                │2)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         ┃
┃장을 줄 우려가    │                │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
┃없을 것           │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
┃                  │                │3)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
┃                  │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
┃                  │                │4)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          ┃
┃                  │                │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            ┃
┃                  │                │립할 것(「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
┃                  │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
┃                  │                │5) 삭제 <2016. 12. 30.>                             ┃
┃                  │                │                                                    ┃
┃                  │                │                                                    ┃
┗━━━━━━━━━┷━━━━━━━━┷━━━━━━━━━━━━━━━━━━━━━━━━━━┛



  3. 산지전용대상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
┃허가기준          │적용대상        │세부기준                                            ┃
┃                  │사업            │                                                    ┃
┠─────────┼────────┼──────────────────────────┨
┃                  │                │                                                    ┃
┃                  │                │                                                    ┃
┃가. 사업계획 및   │공장            │공장부지 면적(「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          ┃
┃산지전용면적이    │                │의 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한          ┃
┃적정하고 산지전   │                │다)이 1만제곱미터(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          ┃
┃용방법이 자연경   │                │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         ┃
┃관 및 산림훼손    │                │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          ┃
┃을 최소화하고     │                │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
┃산지전용 후의     │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
┃복구에 지장을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줄 우려가 없을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것                │                │36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내에           ┃
┃                  │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기 위           ┃
┃                  │                │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                  │                │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
┃                  │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
┃                  │                │전용하려는 경우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
┃                  │                │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          ┃
┃                  │                │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
┃                  │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도로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         ┃
┃                  │                │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          ┃
┃                  │                │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시설할           ┃
┃                  │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선정하기           ┃
┃                  │                │어렵거나 터널·교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                  │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
┃                  │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토양을 잘라내는            ┃
┃                  │                │높이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           ┃
┃                  │                │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           ┃
┃                  │                │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
┃                  │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
┃                  │                │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            ┃
┃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경          ┃
┃                  │                │우에는 해당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유실           ┃
┃                  │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할             ┃
┃                  │                │것                                                  ┃
┃                  │                │                                                    ┃
┃                  │                │                                                    ┃
┃                  ├────────┼──────────────────────────┨
┃                  │                │                                                    ┃
┃                  │                │                                                    ┃
┃                  │송전시설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         ┃
┃                  │                │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          ┃
┃                  │                │구역 및 자연휴양림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려            ┃
┃                  │                │는 경우에는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           ┃
┃                  │                │하여 산지경관 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
┃                  │                │것(「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
┃                  │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
┃                  │                │2) 복구준공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          ┃
┃                  │                │지보전협회가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받도록             ┃
┃                  │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
┃                  │                │반영할 것                                           ┃
┃                  │                │3)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
┃                  │                │경우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          ┃
┃                  │                │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전용하          ┃
┃                  │                │려는 산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
┃                  │                │분리된 산지 중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
┃                  │                │산지에 대해서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           ┃
┃                  │                │여야 한다.                                          ┃
┃                  │                │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        ┃
┃                  │                │하일 것                                             ┃
┃                  │                │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
┃                  │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             ┃
┃                  │                │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
┃                  │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               ┃
┃                  │                │하일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해당 산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
  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의 전용면적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1)부터 3)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4.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써 완화된 허
  가기준(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만 해당한다)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
  성조사 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허가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추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
  른 허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
  다.
  6. 제2호라목4)의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대상시설·규모 및 방법·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제3호가목의 송전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마목3)·6)·10), 제2호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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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18. 10. 30.>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가.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
  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
  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바.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
  하려는 경우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
  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
  는 경우
    아.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
  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 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
  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차. 제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
  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2. 삭제 <2015.11.11.>
  3. 삭제 <2015.11.11.>
  4. 삭제 <2015.11.11.>

  ※ 비고
    1. 산림청장등은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허가면적은 목적사
  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
  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가.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기간 중에 산지전용허가
  를 다시 신청한 경우
원문 파일

별표 4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개정 2016. 12. 30.>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기준·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
┠─────┼─────────┼─────────────────────┼─────┨
┃가. 필요성│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산지의 보전·이용계획의     │자료분석·┃
┃          │                  │연계성                                    │현지조사  ┃
┃          │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          │                  │3) 협의면적규모의 적정성                  │          ┃
┠─────┼─────────┼─────────────────────┼─────┨
┃나. 적합성│보전산지 등의     │별표 2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분석  ┃
┃          │편입              │기준                                      │          ┃
┃          ├─────────┼─────────────────────┼─────┨
┃          │보전산지에서의    │별표 2 제6호의 기준                       │자료분석  ┃
┃          │행위제한          │                                          │          ┃
┃          ├─────────┼─────────────────────┼─────┨
┃          │인근 산림 경영·  │별표 2 제7호 및 제8호의 기준              │자료분석·┃
┃          │관리에 대한 영    │                                          │현지조사  ┃
┃          │향                │                                          │          ┃
┃          ├─────────┼─────────────────────┼─────┨
┃          │산지의 평균경사   │별표 2 제10호의 기준                      │자료분석  ┃
┃          │도                │                                          │          ┃
┃          ├─────────┼─────────────────────┼─────┨
┃          │산지의 헥타르당   │별표 2 제11호의 기준                      │자료분석·┃
┃          │입목축적          │                                          │현지조사  ┃
┃          ├─────────┼─────────────────────┼─────┨
┃          │기본계획 및 지    │별표 2 제12호의 기준                      │자료분석  ┃
┃          │역계획과의 적합   │                                          │          ┃
┃          │성                │                                          │          ┃
┃          ├─────────┼─────────────────────┼─────┨
┃          │보전산지 편입비   │별표 2 제13호의 기준                      │자료분석  ┃
┃          │율                │                                          │          ┃
┠─────┼─────────┼─────────────────────┼─────┨
┃다. 환경성│분수령·하천·소  │별표 2 제3호의 기준                       │자료분석·┃
┃          │계류·소능선 등   │                                          │현지조사  ┃
┃          │의 편입           │                                          │          ┃
┃          ├─────────┼─────────────────────┼─────┨
┃          │형질우량 산림의   │별표 2 제9호의 기준                       │자료분석·┃
┃          │원형보존          │                                          │현지조사  ┃
┗━━━━━┷━━━━━━━━━┷━━━━━━━━━━━━━━━━━━━━━┷━━━━━┛


  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
┠─────┼─────────┼─────────────────────┼─────┨
┃가. 필요성│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산지전용계획의 연계성       │자료분석·┃
┃          │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현지조사  ┃
┠─────┼─────────┼─────────────────────┼─────┨
┃나. 적합성│행위제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                        │자료분석  ┃
┃          ├─────────┼─────────────────────┼─────┨
┃          │인근 산림 경영·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관리에 대한 영    │                                          │현지조사  ┃
┃          │향                │                                          │          ┃
┃          ├─────────┼─────────────────────┼─────┨
┃          │우량한 산림의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편입              │                                          │현지조사  ┃
┃          ├─────────┼─────────────────────┼─────┨
┃          │재해발생 우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세부      │자료분석·┃
┃          │                  │기준                                      │현지조사  ┃
┃          ├─────────┼─────────────────────┼─────┨
┃          │산림의 수원 함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양 및 수질보전    │                                          │현지조사  ┃
┃          │기능              │                                          │          ┃
┃          ├─────────┼─────────────────────┼─────┨
┃          │보호할 가치가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있는 산림의 편    │                                          │현지조사  ┃
┃          │입                │                                          │          ┃
┃          ├─────────┼─────────────────────┼─────┨
┃          │사업계획 및 전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세부      │자료분석·┃
┃          │용면적·방법의    │기준                                      │현지조사  ┃
┃          │적정성            │                                          │          ┃
┃          ├─────────┼─────────────────────┼─────┨
┃          │공장·도로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                  │                                          │현지조사  ┃
┠─────┼─────────┼─────────────────────┼─────┨
┃          │                  │                                          │          ┃
┃          │                  │                                          │          ┃
┃다. 환경성│산림의 자연생태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          │적 기능유지       │                                          │          ┃
┗━━━━━┷━━━━━━━━━┷━━━━━━━━━━━━━━━━━━━━━┷━━━━━┛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
┠─────┼─────────┼─────────────────────┼─────┨
┃가. 필요성│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일시사용계획의 연계성       │자료분석·┃
┃          │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현지조사  ┃
┠─────┼─────────┼─────────────────────┼─────┨
┃나. 적합성│행위제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                        │자료분석  ┃
┃          ├─────────┼─────────────────────┼─────┨
┃          │인근 산림 경영·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관리에 대한 영    │                                          │현지조사  ┃
┃          │향                │                                          │          ┃
┃          ├─────────┼─────────────────────┼─────┨
┃          │우량한 산림의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편입              │                                          │현지조사  ┃
┃          ├─────────┼─────────────────────┼─────┨
┃          │재해발생 우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세부      │자료분석·┃
┃          │                  │기준                                      │현지조사  ┃
┃          ├─────────┼─────────────────────┼─────┨
┃          │산림의 수원 함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양 및 수질보전    │                                          │현지조사  ┃
┃          │기능              │                                          │          ┃
┃          ├─────────┼─────────────────────┼─────┨
┃          │보호할 가치가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있는 산림의 편입  │                                          │현지조사  ┃
┃          ├─────────┼─────────────────────┼─────┨
┃          │사업계획 및 전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세부      │자료분석·┃
┃          │용면적·방법의    │기준                                      │현지조사  ┃
┃          │적정성            │                                          │          ┃
┃          ├─────────┼─────────────────────┼─────┨
┃          │대상시설·행위별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의 대     │자료분석·┃
┃          │지역·조건·기준  │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중 별표 4 │현지조사  ┃
┃          │                  │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조건·기준           │          ┃
┠─────┼─────────┼─────────────────────┼─────┨
┃          │                  │                                          │          ┃
┃          │                  │                                          │          ┃
┃다. 환경성│산림의 자연생태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          │적 기능유지       │                                          │          ┃
┗━━━━━┷━━━━━━━━━┷━━━━━━━━━━━━━━━━━━━━━┷━━━━━┛

  ※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항목·기준·방법을 적용할 때 별표 2,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조건·기준에서 예외로 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사항은 조사항목에서 제
  외한다.
   2. 삭제 <2016. 6. 21.>
원문 파일

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6.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
  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   │100     │100         ┃
┃외한다)                                             │        │            ┃
┃                                                    │        │            ┃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   │100     │100         ┃
┃조제1호에 따른 댐                                   │        │            ┃
┃                                                    │        │            ┃
┃                                                    │        │            ┃
┃다. 삭제 <2020. 11. 24.>                            │        │            ┃
┃                                                    │        │            ┃
┃                                                    │        │            ┃
┃                                                    │        │            ┃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100     │100         ┃
┃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      │        │            ┃
┃도                                                  │        │            ┃
┃                                                    │        │            ┃
┃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국립묘지, 공설묘지, 생태│100     │100         ┃
┃통로 등 야생 동·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폐기물     │        │            ┃
┃처리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공       │        │            ┃
┃익시설                                              │        │            ┃
┃                                                    │        │            ┃
┃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00     │100         ┃
┃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        │            ┃
┃                                                    │        │            ┃
┃                                                    │        │            ┃
┃사.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100     │100         ┃
┃                                                    │        │            ┃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100     │100         ┃
┃활용시설                                            │        │            ┃
┃                                                    │        │            ┃
┃                                                    │        │            ┃
┃자.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
┃                                                    │        │            ┃
┃차.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100     │100         ┃
┃                                                    │        │            ┃
┃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100     │100         ┃
┃(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        │            ┃
┃                                                    │        │            ┃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100     │100         ┃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        │            ┃
┃                                                    │        │            ┃
┃                                                    │        │            ┃
┃파. 삭제 <2020. 11. 24.>                            │        │            ┃
┃                                                    │        │            ┃
┃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     │100     │100         ┃
┃립·공립 박물관 또는 국립·공립 미술관과 「도서     │        │            ┃
┃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            ┃
┃                                                    │        │            ┃
┃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46조제1항   │50      │50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중 가목부터 하목      │        │            ┃
┃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        │            ┃
┃                                                    │        │            ┃
┃                                                    │        │            ┃
┗━━━━━━━━━━━━━━━━━━━━━━━━━━┷━━━━┷━━━━━━┛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법 제19조제5항제2호 관련)


┏━━━━━━━━━━━━━━━━━━━━━━━━━━━┯━━━━━━━━━━┓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     │100     │100       ┃
┃사업을 위한 시설(「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        │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       │        │          ┃
┃느 하나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        │          ┃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        │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        │          ┃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    │100     │100       ┃
┃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          ┃
┃                                                      │        │          ┃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    │100     │100       ┃
┃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                          │        │          ┃
┃                                                      │        │          ┃
┃                                                      │        │          ┃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100     │100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          ┃
┃설비.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        │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        │          ┃
┃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한다.                  │        │          ┃
┃                                                      │        │          ┃
┃마.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100     │100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      │        │          ┃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되는 산업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       │        │          ┃
┃우를 포함한다)                                        │        │          ┃
┃                                                      │        │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100     │100       ┃
┃창업일부터 7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        │          ┃
┃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        │        │          ┃
┃장                                                    │        │          ┃
┃                                                      │        │          ┃
┃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100     │100       ┃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        │          ┃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        │          ┃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     │        │          ┃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      │        │          ┃
┃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      │        │          ┃
┃장과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      │        │          ┃
┃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      │        │          ┃
┃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      │        │          ┃
┃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          ┃
┃                                                      │        │          ┃
┃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100     │100       ┃
┃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        │          ┃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        │          ┃
┃                                                      │        │          ┃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0       │100       ┃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        │          ┃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의       │        │          ┃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        │        │          ┃
┃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        │          ┃
┃                                                      │        │          ┃
┃차.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규모가    │0       │100       ┃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만 해당한다) 및 같은        │        │          ┃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      │        │          ┃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광단지 및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       │        │          ┃
┃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        │          ┃
┃                                                      │        │          ┃
┃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로       │        │          ┃
┃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        │          ┃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                                 │        │          ┃
┃                                                      │        │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   │0       │100       ┃
┃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        │          ┃
┃                                                      │        │          ┃
┃  2) 그 밖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0       │50        ┃
┃                                                      │        │          ┃
┃타.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50      │5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        │          ┃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          ┃
┃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          ┃
┃  2)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        │          ┃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          ┃
┃에 따른 중수도                                        │        │          ┃
┃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및 「물    │        │          ┃
┃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        │          ┃
┃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          ┃
┃  4)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          ┃
┃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          ┃
┃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        │          ┃
┃시설                                                  │        │          ┃
┃  7)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        │          ┃
┃설비                                                  │        │          ┃
┃  8)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        │          ┃
┃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    │        │          ┃
┃시설                                                  │        │          ┃
┃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    │        │          ┃
┃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        │          ┃
┃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          ┃
┃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        │          ┃
┃생활체육시설                                          │        │          ┃
┃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     │        │          ┃
┃소년수련시설                                          │        │          ┃
┃                                                      │        │          ┃
┃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50      │50        ┃
┃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        │          ┃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      │        │          ┃
┃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        │          ┃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      │        │          ┃
┃다.                                                   │        │          ┃
┃                                                      │        │          ┃
┃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50      │50        ┃
┃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      │        │          ┃
┃구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시       │        │          ┃
┃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        │          ┃
┃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        │          ┃
┃의 시설                                               │        │          ┃
┃                                                      │        │          ┃
┃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    │0       │50        ┃
┃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       │        │          ┃
┃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        │          ┃
┃                                                      │        │          ┃
┃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0       │50        ┃
┃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       │        │          ┃
┃                                                      │        │          ┃
┃                                                      │        │          ┃
┃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50      │100       ┃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실시계획        │        │          ┃
┃의 승인을 받아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설치하는 시      │        │          ┃
┃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        │        │          ┃
┃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        │          ┃
┃                                                      │        │          ┃
┃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    │0       │50        ┃
┃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        │          ┃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          ┃
┗━━━━━━━━━━━━━━━━━━━━━━━━━━━┷━━━━┷━━━━━┛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
  19조제5항제3호 관련)
┏━━━━━━━━━━━━━━━━━━━━━━━━━━━┯━━━━━━━━━━┓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가. 농림어업인등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설치하는 주택  │100     │100       ┃
┃및 그 부대시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      │        │          ┃
┃제3호에 따른 농도 및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      │        │          ┃
┃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        │          ┃
┃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시설                          │        │          ┃
┃                                                      │        │          ┃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100     │100       ┃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       │        │          ┃
┃용지                                                  │        │          ┃
┃                                                      │        │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    │100     │100       ┃
┃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      │        │          ┃
┃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만 해당한다)과 「도서       │        │          ┃
┃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              │        │          ┃
┃                                                      │        │          ┃
┃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100     │100       ┃
┃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        │          ┃
┃                                                      │        │          ┃
┃마.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  │100     │100       ┃
┃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          ┃
┃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          ┃
┃  2) 양어장·양식장·실외낚시터시설                   │        │          ┃
┃  3)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                    │        │          ┃
┃  4) 축산시설(가축사육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   │        │          ┃
┃한다)                                                 │        │          ┃
┃                                                      │        │          ┃
┃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100     │100       ┃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      │        │          ┃
┃치하는 시설과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        │          ┃
┃                                                      │        │          ┃
┃사.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100     │100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      │        │          ┃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        │          ┃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아.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50      │100       ┃
┃                                                      │        │          ┃
┃                                                      │        │          ┃
┃자. 광물의 채굴                                       │0       │100       ┃
┃                                                      │        │          ┃
┃차.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     │0       │100       ┃
┃른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하는       │        │          ┃
┃의료기관                                              │        │          ┃
┃                                                      │        │          ┃
┃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0       │100       ┃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        │          ┃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설(「장사 등      │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을 말        │        │          ┃
┃한다)                                                 │        │          ┃
┃                                                      │        │          ┃
┃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     │0       │100       ┃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        │          ┃
┃                                                      │        │          ┃
┃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     │0       │100       ┃
┃공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        │        │          ┃
┃는 공공기관의 사옥                                    │        │          ┃
┃                                                      │        │          ┃
┃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50      │50        ┃
┃수련시설                                              │        │          ┃
┃                                                      │        │          ┃
┃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    │50      │50        ┃
┃성폐기물 관리시설                                     │        │          ┃
┃                                                      │        │          ┃
┃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    │0       │50        ┃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       │        │          ┃
┃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       │        │          ┃
┃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        │          ┃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0       │50        ┃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       │        │          ┃
┃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        │          ┃
┃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0       │50        ┃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        │          ┃
┃낙후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      │        │          ┃
┃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2        │        │          ┃
┃4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         │        │          ┃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        │          ┃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시       │        │          ┃
┃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은 제외        │        │          ┃
┃한다.                                                 │        │          ┃
┃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        │          ┃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        │          ┃
┃호에 따른 공원시설                                    │        │          ┃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        │          ┃
┃                                                      │        │          ┃
┃머.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   │100     │100       ┃
┃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      │        │          ┃
┃외한다)                                               │        │          ┃
┃                                                      │        │          ┃
┃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   │100     │100       ┃
┃치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          ┃
┃                                                      │        │          ┃
┃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설치하   │100     │100       ┃
┃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        │        │          ┃
┃도                                                    │        │          ┃
┃                                                      │        │          ┃
┃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0     │100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제1호ㆍ제2호 및 제3호가목부       │        │          ┃
┃터 서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      │        │          ┃
┃사용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한정      │        │          ┃
┃한다)                                                 │        │          ┃
┗━━━━━━━━━━━━━━━━━━━━━━━━━━━┷━━━━┷━━━━━┛


  ※ 비고
   1. 제1호거목의 공용·공공용시설 중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제1호거목의 공용·공공용 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1의2. 제2호자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
  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설
  치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준보전산지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3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
  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
  프장업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호자목·차목·카목·파목·하목·거목 및 제3호너목·더목·러목의 지
  역·지구·구역에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
  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지구·구역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3. 제3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농림어업
  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3호마목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
  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
  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 비고 제4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관
  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
  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6의2.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
  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7. 삭제 <2020. 11. 24.>
원문 파일

별표 6삭제 &lt;2007.7.27&gt;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삭제 <2007.7.27>
원문 파일

별표 7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9. 7. 2.>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1.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내용
    가. 지질조사의 방법·내용
      (1) 조사방법
         지질조사는 노두(露頭)조사·전기비저항탐사·초음파 등의 방법으로 조
  사한다.
      (2) 조사내용
        (가) 암석의 종류 및 그 발달분포와 특성
        (나) 석재의 굴취·채취 대상 암체(巖體)의 노두 및 풍화변질대(風化變質
  帶)의 발달상
        (다) 지질구조 및 열극(裂隙) 발달특성
        (라) 그 밖에 지질조사에 필요한 사항
    나. 시추탐사의 방법·내용
      (1) 시추방법
        시추탐사의 시추공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
  산업규격"이라 한다)상의 시추용 다이어몬드 코어비트 등을 이용하여 지하
  굴착(땅파기) 방법으로 시추하며, 회수된 코어는 5㎝ 이상이어야 한다.
      (2) 시추내용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면적별로 다음
  의 시추공수 및 시추총연심도(試錐總連深度)에 따라 시추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의 시추공수 및 시추총연심도에 따라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를
  완료한 이후 해당 허가신청면적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축소된 경우에
  는 추가 시추를 생략할 수 있다.
┏━━━━━━━━━━━┯━━━━━━━━━┯━━━━━━━━━━━━━━━━┓
┃허가신청 면적         │시추공수          │시추총연심도                    ┃
┠───────────┼─────────┼────────────────┨
┃1만㎡ 이상 2만㎡ 미만 │3개공 이상        │150m 이상                       ┃
┠───────────┼─────────┼────────────────┨
┃2만㎡ 이상 3만㎡ 미만 │5개공 이상        │300m 이상                       ┃
┠───────────┼─────────┼────────────────┨
┃3만㎡ 이상 10만㎡ 미만│6개공 이상        │350m 이상                       ┃
┠───────────┼─────────┼────────────────┨
┃10만㎡ 이상           │6개공에 10만㎡를  │350m에 10만㎡를                 ┃
┃                      │초과하는          │초과하는 허가신청면적           ┃
┃                      │허가신청면적      │3만㎡마다 최소 50m씩을          ┃
┃                      │3만㎡마다 최소    │추가로 합산한 연심도            ┃
┃                      │1개공씩을 추가로  │이상                            ┃
┃                      │합산한 개수 이상  │                                ┃
┗━━━━━━━━━━━┷━━━━━━━━━┷━━━━━━━━━━━━━━━━┛


      (3) 종전에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였
  던 허가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토석채취허
  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사업지가 연접된 종전의 토석채취허가
  (석재에 한정한다)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
  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
  정한다) 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매장량·석질분석의 방법·내용
       (1) 분석방법
        건축용석재 또는 공예용석재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재자원 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 쇄골재용석재
  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회석 매
  장량 계산기준(KS E 2801)에 따른다.
       (2) 분석내용
         (가) 암석의 공학적 물성

         (나) 가채매장량
    라. 경제성 분석·평가의 방법·내용
       (1) 분석·평가 방법
         편익/비용분석 또는 내부수익률(IRR)분석 등의 방법에 의한다.
       (2) 분석·평가내용
         (가)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나) 경제성분석
         (다) 경제성평가

  2. 채석경제성평가의 기준
    가. 암석의 공학정 물성기준(物性基準)
      (1) 건축용 또는 공예용
┏━━━━━━━━━━━━━┯━━━━━━━━━┯━━━━━━━━━━━━━━┓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
┠─────────────┼─────────┼──────────────┨
┃2 이상                    │5% 이하           │500kg/㎠ 이상               ┃
┗━━━━━━━━━━━━━┷━━━━━━━━━┷━━━━━━━━━━━━━━┛
      (2) 쇄골재용
┏━━━━━┯━━━━━━┯━━━━━━━━━┯━━━━━━━━━━━━━━━┓
┃비중      │흡수율      │마모율            │황산나트륨 시험 시            ┃
┃          │            │                  │손실중량비(안정성)            ┃
┠─────┼──────┼─────────┼───────────────┨
┃2.45 이상 │3% 이하     │40% 이하          │12% 이하                      ┃
┗━━━━━┷━━━━━━┷━━━━━━━━━┷━━━━━━━━━━━━━━━┛


    나. 가채매장량 기준
      (1) 건축용석재 : 84,000세제곱미터 이상
      (2) 공예용석재 : 7,400세제곱미터 이상(오석 등의 경우 200세제곱미터 이
  상)
      (3) 쇄골재용석재 :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다. 경제성 분석·평가기준
      (1) 편익/비용비율 : 1 이상
      (2) 내부수익률(IRR) : 사회적 할인율 이상

  3.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의 내용
    가. 사업개요(채석방법 등 개발방법을 포함한다)
    나. 현지조사
      (1) 지형 현황측량
      (2) 지질조사
    다. 석재품질과 매장량
      (1) 암석의 공학적 물성
      (2) 가채매장량
      (3) 그 밖의 관련자료(매장량 및 산출구획, 시추공 위치·방향 및 시추단면
  선, 석재의 굴취·채취기준면을 포함한다)
    라. 경제성 분석

      (1)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2) 경제성분석
      (3) 경제성평가결과
    마. 그 밖에 채석경제성에 참고되는 사항

  비고
    1. 제1호라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경우 그
  분석기간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건축용석재"란 건물의 내·외장재, 계단 또는 도로의 시설재 등으로 가
  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나. "공예용석재"란 조각·비석·난석(蘭石) 등으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
  다.
      다. "쇄골재용 석재"란 자갈·골재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8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3. 3.>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구분            │허가기준                                                                                                                                                                                                                                  ┃
┠────────┼─────────────────────────────────────────────────────────────────────────────────────────────────────────────────────┨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
┃                │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                                                                                                                                                                                 ┃
┃                │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                                                                                                                                                                                   ┃
┃                │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
┃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1)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                                                                                                                                                                                 ┃
┃                │지로 될 수 있는 경우                                                                                                                                                                                                                      ┃
┃                │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                                                                                                                                                                                                ┃
┃                │    3) 제8호라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
┃                │나. 경사도                                                                                                                                                                                                                                ┃
┃                │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
┃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                                                                                                                                                                                   ┃
┃                │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                                                                                                                                                                                 ┃
┃                │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
┃                │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
┃                │0.5 이하                                                                                                                                                                                                                                  ┃
┃                │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
┃                │다. 삭제 <2012.5.22>                                                                                                                                                                                                                      ┃
┃                │라. 삭제 <2012.5.22>                                                                                                                                                                                                                      ┃
┠────────┼─────────────────────────────────────────────────────────────────────────────────────────────────────────────────────┨
┃2. 입목의 구성  │가. 입목의 축적                                                                                                                                                                                                                           ┃
┃                │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
┃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
┃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
┃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
┃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림기본통                                                                                                                                                                                 ┃
┃                │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                                                                                                                                                                                   ┃
┃                │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
┃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                                                                                                                                                                                  ┃
┃                │을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                                                                                                                                                                                  ┃
┃                │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
┃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                                                                                                                                                                                    ┃
┃                │나. 입목의 분포                                                                                                                                                                                                                           ┃
┃                │  채취지역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
┃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
┠────────┼─────────────────────────────────────────────────────────────────────────────────────────────────────────────────────┨
┃                │                                                                                                                                                                                                                                          ┃
┃                │                                                                                                                                                                                                                                          ┃
┃3. 허가면적     │채취하려는 일단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가.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                                                                                                                                                                                ┃
┃                │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나.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
┃                │수 있는 경우                                                                                                                                                                                                                              ┃
┃                │  다.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                                                                                                                                                                                ┃
┃                │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
┃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한                                                                                                                                                                                  ┃
┃                │다)                                                                                                                                                                                                                                       ┃
┃                │  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
┃                │채취하는 경우                                                                                                                                                                                                                             ┃
┃                │  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
┃                │받으려는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
┃                │20 범위에서 채취면적을 확대하려는 경우(1회에 한정한다)                                                                                                                                                                                    ┃
┃                │  바.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진입로 및 관                                                                                                                                                                                 ┃
┃                │리사무소를 말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                │  사. 지하채취 등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 없이 토                                                                                                                                                                                 ┃
┃                │석채취량이 증가되는 경우                                                                                                                                                                                                                  ┃
┃                │  아. 토석채취허가를 토사채취 용도로 받은 경우                                                                                                                                                                                            ┃
┃                │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축소하려는 경우                                                                                                                                                                                          ┃
┃                │                                                                                                                                                                                                                                          ┃
┃                │                                                                                                                                                                                                                                          ┃
┠────────┼─────────────────────────────────────────────────────────────────────────────────────────────────────────────────────┨
┃4. 완충구역     │가. 완충구역의 설정                                                                                                                                                                                                                       ┃
┃의 설정 등      │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부터                                                                                                                                                                                ┃
┃                │라목까지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구역의                                                                                                                                                                                  ┃
┃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
┃                │한다. 이 경우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                                                                                                                                                                                  ┃
┃                │다.                                                                                                                                                                                                                                       ┃
┃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
┃                │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                                                                                                                                                                                 ┃
┃                │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토석채취방법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                                                                                                                                                                                ┃
┃                │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
┃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
┃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                                                                                                                                                                                   ┃
┃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
┃                │나.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                                                                                                                                                                                ┃
┃                │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
┃                │한다.                                                                                                                                                                                                                                     ┃
┃                │다. 진동·소음·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채취할 것                                                                                                                                                                                             ┃
┃                │라. 표토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채취하여야 하며, 복구에                                                                                                                                                                                 ┃
┃                │필요한 표토 및 토사는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것                                                                                                                                                                                             ┃
┠────────┼─────────────────────────────────────────────────────────────────────────────────────────────────────────────────────┨
┃6. 주변 산림의  │채취등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
┃경영 및 관리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채취등을 한 이후에                                                                                                                                                                                ┃
┃                │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7. 사업계획 및  │가. 채취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
┃산림훼손 방지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등이 가능할 것                                                                                                                                                                                     ┃
┃                │나. 연차별 입목벌채계획 및 토석채취·생산·반출계획이 구체                                                                                                                                                                                ┃
┃                │적이고 타당할 것                                                                                                                                                                                                                          ┃
┃                │다.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                                                                                                                                                                                ┃
┃                │을 고려할 때 부대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을 것                                                                                                                                                                                    ┃
┃                │라.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                                                                                                                                                                                ┃
┃                │이 타당할 것. 이 경우 토석채취 완료지에 대한 중간 복구계                                                                                                                                                                                  ┃
┃                │획 등 피해방지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
┃                │마. 「사방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                                                                                                                                                                                ┃
┃                │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
┃                │                                                                                                                                                                                                                                          ┃
┃                │                                                                                                                                                                                                                                          ┃
┣━━━━━━━━┿━━━━━━━━━━━━━━━━━━━━━━━━━━━━━━━━━━━━━━━━━━━━━━━━━━━━━━━━━━━━━━━━━━━━━━━━━━━━━━━━━━━━━━━━━━━━━━━━━━━━━━━━━━━━━━━━━━━━━┫
┃                │                                                                                                                                                                                                                                          ┃
┃                │                                                                                                                                                                                                                                          ┃
┃8. 경관훼손 및  │가. 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채취지역의 표고를 낮추는 등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토석을 굴취ㆍ채취했던 허가구역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해방지        │나. 가공시설을 도로·가옥 또는 공장 등에서 보이는 지역에                                                                                                                                                                                  ┃
┃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하여 소음·분진                                                                                                                                                                                    ┃
┃                │방지 및 경관보전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암반 지형 등으                                                                                                                                                                                   ┃
┃                │로 인해 차폐림을 조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로 대신                                                                                                                                                                                  ┃
┃                │할 수 있다.                                                                                                                                                                                                                               ┃
┃                │다. 토석채취 후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
┃                │경우에는 수직높이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                                                                                                                                                                                    ┃
┃                │를 제외한 너비 5미터 이상의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
┃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                                                                                                                                                                                   ┃
┃                │을 말한다)이 조성되도록 채취할 것. 이 경우 복구대상 비탈                                                                                                                                                                                  ┃
┃                │면의 수직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60미터                                                                                                                                                                                    ┃
┃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10미터 이상                                                                                                                                                                                   ┃
┃                │의 소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                │라.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능선 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                                                                                                                                                                                ┃
┃                │지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                                                                                                                                                                                  ┃
┃                │소화되도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
┃                │할 것                                                                                                                                                                                                                                     ┃
┃                │  1) 채취로 인한 채취지역의 절개사면 수직높이가 20미터 이                                                                                                                                                                                 ┃
┃                │하일 것                                                                                                                                                                                                                                   ┃
┃                │  2) 채취지역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산지의 상부에서부터                                                                                                                                                                                ┃
┃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할 것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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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에 따라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
  지 아니하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
  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전국유림으로서 이를 통과
  하지 아니하고는 토석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취등을 하려는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전국유림 안에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4.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산지의 표고)
      나. 제3호(토석채취면적)
   5.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
  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
  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林
  相圖, 산림 내 수목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이
  하 같다)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축척 1/5,000 이상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다른 토지와
  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
  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산지전용허가·
  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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