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0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예방ㆍ관리를 포괄하는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7919호, 2021. 3.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등기 등의 절차, 광물자원 탐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관리 방법, 사채의 발행 방법ㆍ절차,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 등의 내용 및 절차(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등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을 이전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며,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관리(제9조 및 제10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담보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채 발행 방법ㆍ절차 등(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목적,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채의 발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24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8의2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제36조제4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개정 2021. 6. 8.>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제36조제4항 관련)
1.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착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Loader):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마. 기술인력: 굴착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
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착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마. 석재절단기: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
버너(Zet-burner)
바. 기술인력: 굴착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
허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 소유의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자
3.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장비사용 현황과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석재의 굴취·채
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
관을 제외한다)이 제32조의2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
에 한정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산지전용ㆍ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
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8의3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제41조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3] <개정 2020. 8. 19.>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
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법 제31조제1항제1
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 이
상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
로 인정 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
┃ │ │ │ │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법 제31조 │ │ │ │ ┃
┃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제1항 │ │ │ │ ┃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1호 │ │ │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 │허가취소 │ │ │ ┃
┃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 │ │ │ │ ┃
┃받은 경우 │ │ │ │ │ ┃
┃ │ │ │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신고한 기간 동│ │ │ ┃
┃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 │안의 토석채취 │ │ │ ┃
┃한 경우 │ │또는 채석중지 │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법 제31조 │ │ │ │ ┃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제1항 │ │ │ │ ┃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호 │ │ │ │ ┃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 │ │ │ │ ┃
┃않거나 1년 이상 중단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 │토석채취 │토석채취 │허가취소 │ ┃
┃가를 받은 날부터 6개 │ │또는 채석중지 │또는 채석중지 │ │ ┃
┃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 │1개월 │2개월 │ │ ┃
┃시작하지 않거나 1년 │ │ │ │ │ ┃
┃이상 중단한 경우 │ │ │ │ │ ┃
┃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 │토석채취 또는 │토석채취 또는 │신고한 기 │ ┃
┃고를 한 날부터 6개월 │ │채석중지 │채석중지 │간 동안의 │ ┃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 │ │1개월 │2개월 │토석채취 │ ┃
┃작하지 않거나 1년 이 │ │ │ │또는 채석 │ ┃
┃상 중단한 경우 │ │ │ │중지 │ ┃
┠────────────┼─────┼───────┼───────┼─────┼──────┨
┃ 다. 법 제28조제1항제5 │법 제31조 │ │ │ │ ┃
┃호 본문 또는 제30조제 │제1항 │ │ │ │ ┃
┃5항 본문에 따른 장비 │제3호 │ │ │ │ ┃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 │ │ │ │ ┃
┃못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1) 법 제28조제1항제5 │ │토석채취중지 │토석채취중지 │토석채취 │허가취소 ┃
┃호 본문에 따른 장비 │ │1개월 │2개월 │중지 │ ┃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 │ │ │3개월 │ ┃
┃못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2) 법 제30조제5항 본 │ │채석중지 │채석중지 │채석중지 │신고한 기간 ┃
┃문에 따른 장비 등의 │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의 채석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 │ │ │ │중지 ┃
┃게 된 경우 │ │ │ │ │ ┃
┠────────────┼─────┼───────┼───────┼─────┼──────┨
┃ 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법 제31조 │ │ │ │ ┃
┃를 한 자(사용인과 고 │제1항 │ │ │ │ ┃
┃용인을 포함한다)가 허 │제4호 │ │ │ │ ┃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 │ │ │ │ ┃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1) 허가를 받은 자(사용│ │토석채취중지 │토석채취중지 │토석채취 │허가취소 ┃
┃인과 고용인을 포함한 │ │1개월 │2개월 │중지 │ ┃
┃다)가 허가를 받은 토 │ │ │ │3개월 │ ┃
┃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2) 신고를 한 자(사용인│ │토석채취 또는 │토석채취 또는 │토석채취 │신고한 기간 ┃
┃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 │채석중지 │채석중지 │또는 채석 │동안의 토석 ┃
┃가 신고를 한 토석 외 │ │1개월 │2개월 │중지 │채취 또는 채┃
┃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 │ │ │3개월 │석중지 ┃
┠────────────┼─────┼───────┼───────┼─────┼──────┨
┃ 마. 법 제37조제6항 각 │법 제31조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항 │ │ │ │ ┃
┃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 │제5호 │ │ │ │ ┃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1) 법 제25조제1항에 │ │토석채취중지 │토석채취중지 │허가취소 │ ┃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 │1개월 │2개월 │ │ ┃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 │ │ │ │ │ ┃
┃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 │ │ │ │ │ ┃
┃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 2) 법 제25조제2항에 따│ │토석채취 또는 │토석채취 또는 │신고한 기 │ ┃
┃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 │채석중지 │채석중지 │간 동안의 │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 │1개월 │2개월 │토석채취 │ ┃
┃채석신고를 한 자가 법 │ │ │ │또는 채석 │ ┃
┃제37조제6항 각 호의 │ │ │ │중지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 │ │ │ │ │ ┃
┃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바. 법 제38조에 따른 복│법 제31조 │ │ │ │ ┃
┃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제1항 │ │ │ │ ┃
┃경우(법 제37조제8항 │제6호 │ │ │ │ ┃
┃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 │ │ │ │ ┃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 │ │ │ │ │ ┃
┃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 │ │ │ │ ┃
┃다) │ │ │ │ │ ┃
┃ │ │ │ │ │ ┃
┃ 1) 법 제25조제1항에 │ │토석채취중지 │토석채취중지 │허가취소 │ ┃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 │1개월 │2개월 │ │ ┃
┃받은 자가 법 제38조에 │ │ │ │ │ ┃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 │ │ │ │ │ ┃
┃지 않은 경우(법 제37 │ │ │ │ │ ┃
┃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 │ │ │ │ ┃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 │ │ │ │ ┃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2) 법 제25조제2항에 │ │토석채취 또는 │토석채취 또는 │신고한 기 │ ┃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 │ │채석중지 │채석중지 │간 동안의 │ ┃
┃는 법 제30조제1항에 │ │1개월 │2개월 │토석채취 │ ┃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 │ │ │또는 채석 │ ┃
┃가 법 제38조에 따른 │ │ │ │중지 │ ┃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 │ │ │ │ │ ┃
┃은 경우(법 제37조제8 │ │ │ │ │ ┃
┃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 │ │ │ │ │ ┃
┃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 │ │ │ │ │ ┃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 │ │ │ ┃
┃한다) │ │ │ │ │ ┃
┠────────────┼─────┼───────┼───────┼─────┼──────┨
┃ 사. 허가를 받은 자가 허│법 제31조 │ │ │ │ ┃
┃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제1항 │ │ │ │ ┃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제7호 │ │ │ │ ┃
┃철회하는 경우 │ │ │ │ │ ┃
┃ │ │ │ │ │ ┃
┃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 │허가취소 │ │ │ ┃
┃가취소를 요청하는 경 │ │ │ │ │ ┃
┃우 │ │ │ │ │ ┃
┃ │ │ │ │ │ ┃
┃ 2)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신고한 기간 동│ │ │ ┃
┃를 철회하는 경우 │ │안의 토석채취 │ │ │ ┃
┃ │ │또는 채석중지 │ │ │ ┃
┠────────────┼─────┼───────┼───────┼─────┼──────┨
┃ 아. 그 밖의 허가조건을 │법 제31조 │토석채취중지 │토석채취중지 │토석채취 │허가취소 ┃
┃위반한 경우 │제1항 │1개월 │2개월 │중지 │ ┃
┃ │제8호 │ │ │3개월 │ ┃
┗━━━━━━━━━━━━┷━━━━━┷━━━━━━━┷━━━━━━━┷━━━━━┷━━━━━━┛원문 파일별표 8의4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4] <개정 2020. 8. 19.>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1.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 본 │50만원 ┃ ┃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산지 │ ┃ ┃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 ┃ ┃또는 고발한 경우 │ ┃ ┃ │ ┃ ┃2. 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4항 전 │30만원 ┃ ┃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 │ ┃ ┃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 │ ┃ ┃고를 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 │ ┃ ┃는 고발한 경우 │ ┃ ┃ │ ┃ ┃3.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 │50만원 ┃ ┃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 │ ┃ ┃을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 ┗━━━━━━━━━━━━━━━━━━━━━━━━━━┷━━━━━━━━━━━┛원문 파일
별표 9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0. 8. 19.>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 │구분 │금액 │ ├──────────┼─────────────────────────────┤ │1. 법 제14조 및 제15│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 │조의2제1항에 따른 │만원 │ │산지전용허가 및 산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지일시사용허가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 │ │ │산한 금액 │ ├──────────┼─────────────────────────────┤ │2. 법 제15조 및 제15│가.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 │조의2제4항에 따른 │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 │ │산지전용신고 및 산 │천원에 2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 │ │지일시사용신고 │액 │ ├──────────┼─────────────────────────────┤ │3. 법 제21조에 따른 │5천원 │ │용도변경승인 │ │ ├──────────┼─────────────────────────────┤ │4. 법 제25조제1항에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 │따른 토석채취허가 │만원 │ │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 │ │ │산한 금액 │ ├──────────┼─────────────────────────────┤ │5. 법 제25조제2항에 │5천원 │ │따른 토사채취신고 │ │ ├──────────┼─────────────────────────────┤ │6. 법 제29조제2항에 │가.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 │따른 채석단지의 지 │만원 │ │정(신청에 따른 지 │나.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 │ │정에 한정한다) │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 │ │ │한 금액 │ ├──────────┼─────────────────────────────┤ │7. 법 제40조에 따른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 │복구설계서의 승인 │만원 │ │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 │ │ │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 │ │ │한 금액 │ ├──────────┼─────────────────────────────┤ │8. 법 제42조에 다른 │5천원 │ │복구준공검사 │ │ └──────────┴─────────────────────────────┘원문 파일
별표 10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0.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7
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
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 제57조제2항│50 │100 │200 ┃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법 제57조제2항│50 │100 │200 ┃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전용변 │제1호 │ │ │ ┃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법 제57조제2항│25 │50 │100 ┃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산지 │제1호 │ │ │ ┃
┃일시사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라.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 │법 제57조제2항│50 │100 │200 ┃
┃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일시 │제1호 │ │ │ ┃
┃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마.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법 제57조제2항│50 │100 │200 ┃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 │제2호 │ │ │ ┃
┃여 이의신청한 경우 │ │ │ │ ┃
┠─────────────────┼───────┼────┼────┼───────┨
┃바.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법 제57조제2항│50 │100 │200 ┃
┃부분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 │제1호 │ │ │ ┃
┃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사.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2항│50 │100 │200 ┃
┃토사채취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제1호 │ │ │ ┃
┃경우 │ │ │ │ ┃
┠─────────────────┼───────┼────┼────┼───────┨
┃아.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2항│50 │100 │200 ┃
┃채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 │제1호 │ │ │ ┃
┃우 │ │ │ │ ┃
┠─────────────────┼───────┼────┼────┼───────┨
┃자. 법 제40조제1항 전단(법 제 │법 제57조제1항│ │ │ ┃
┃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 │ │ │ ┃
┃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 │ │ │ │ ┃
┃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 │ │ │ │ ┃
┃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 │ │ │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 │ │ │ │ ┃
┃이 │ │ │ │ ┃
┃ 1) 1천㎡ 미만인 경우 │ │25 │50 │100 ┃
┃ 2) 1천㎡ 이상 1만㎡ 미만인 경우 │ │50 │100 │200 ┃
┃ 3) 1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 │150 │300 │600 ┃
┃ 4) 10만㎡ 이상인 경우 │ │250 │500 │1,000 ┃
┠─────────────────┼───────┼────┼────┼───────┨
┃차. 법 제40조의2제2항(법 제44 │법 제57조제2항│50 │100 │200 ┃
┃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3호 │ │ │ ┃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 │ │ │ │ ┃
┃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
┃ │ │ │ │ ┃
┃카. 법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법 제57조제2항│50 │100 │200 ┃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 │제4호 │ │ │ ┃
┃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 │ │ │ ┃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을 │법 제57조제2항│200 │300 │500 ┃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제5호 │ │ │ ┃
┃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신고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파.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을 │법 제57조제2항│100 │200 │300 ┃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제5호 │ │ │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하. 법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하 │법 제57조제2항│50 │100 │200 ┃
┃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업무 │제6호 │ │ │ ┃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 │ │ │ │ ┃
┃은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