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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86호 · 2021.09.1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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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6.09.22 시행 · 제3669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4.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타법개정
  5.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타법개정
  6. 2024.01.02 시행 · 제34093호 · 일부개정
  7. 2023.07.19 시행 · 제33632호 · 일부개정
  8.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9. 2022.12.11 시행 · 제33032호 · 일부개정
  10. 2022.08.04 시행 · 제32846호 · 일부개정
  11.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1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3.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14. 2021.10.28 시행 · 제32096호 · 일부개정
  15.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16.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1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8. 2021.01.01 시행 · 제31297호 · 타법개정
  1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0.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21. 2020.12.04 시행 · 제31194호 · 타법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규모(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신설)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구체화(제43조의4 신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제101조의7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을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ㆍ사용 비용,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비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③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94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3호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으로, "안전점검"을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0645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건축법」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아목, 자목 및 타목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신고일(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철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철거한 날을 말한다)"을 각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제21조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 제115조의5, 제116조,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 중 "제29조, 제35조제1항"을 "제29조"로, "제79조, 제81조"를 "제79조"로 한다.

별표 15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자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라목 중 "「건축법」"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으로,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④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철거 신고 후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