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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452호 · 2021.09.1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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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6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09 시행 · 제218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6.0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6. 2025.06.04 시행 · 제20550호 · 일부개정
  7. 2025.01.1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19680호 · 일부개정
  9. 2023.10.02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10. 2023.09.29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11.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2. 2023.06.01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13. 2023.03.28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14. 2022.01.15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15.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16. 2021.09.14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17.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18. 2021.05.17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19.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0. 2021.03.23 시행 · 제17738호 · 일부개정
  21. 2021.03.16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22. 2020.12.22 시행 · 제17739호 · 일부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24. 2020.12.10 시행 · 제17452호 · 일부개정
  25. 2020.11.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26. 2020.08.18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27.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28.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9. 2020.05.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30.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31. 2019.10.24 시행 · 제16386호 · 일부개정
  32. 2019.06.19 시행 · 제16000호 · 일부개정
  33.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34. 2019.02.15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35.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36. 2018.08.14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37.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일부개정
  38. 2018.03.27 시행 · 제15319호 · 일부개정
  39.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4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1. 2017.07.18 시행 · 제14542호 · 일부개정
  42.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46.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대상, 가입 의무기간, 미가입 시 처벌 규정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보증가입이 어렵고 처벌로도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일부보증 요건 등 규정도 불분명함. 또한,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는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가입 자료를 취득할 근거가 없어 보증제도 관리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체단체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로 확대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 보증금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나아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불응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ㆍ말소하고 계약갱신 거절이 불가능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제6장 보칙
  1. 제1장 총칙
  2. 제6장 보칙
  3. 부칙

제6장 보칙

제58조협회의 설립 등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59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5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인원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9.4.23, 2020.6.9>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의 자문 및 사업성 분석

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재원조달 등 사업 지원

4. 임차인의 모집ㆍ선정 및 명도ㆍ퇴거 지원

5.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지원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의 소속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시행자를 포함한다),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임대차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의 사용 목적ㆍ방법, 자료 사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8.1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8>

⑦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2020.8.18>

제61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실적, 제46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2018.8.14>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018.8.14, 2020.6.9>

1. 제42조의4에 따른 동의서 제출에 관한 업무: 임대사업자

2.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부동산원

제63조가산금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9.4.23>

1. 제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6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65조벌칙

①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제66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23, 2020.6.9, 2020.8.18>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4.23>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삭제<2019.4.23>

3. 삭제<2019.4.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1. 삭제<2020.6.9>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