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 2026.09.08 시행 · 제3665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14 시행 · 제36258호 · 일부개정
-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일부개정
- 2025.06.25 시행 · 제35605호 · 일부개정
- 2024.12.10 시행 · 제35059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4.25 시행 · 제34446호 · 일부개정
- 2024.04.09 시행 · 제34402호 · 일부개정
- 2024.01.25 시행 · 제34149호 · 일부개정
- 2023.11.28 시행 · 제33894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12.29 시행 · 제33177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6호 · 일부개정
- 2022.07.26 시행 · 제32826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70호 · 일부개정
- 2021.09.21 시행 · 제31991호 · 일부개정
- 2021.08.19 시행 · 제31945호 · 일부개정
- 2021.07.02 시행 · 제31856호 · 일부개정
- 2021.03.23 시행 · 제31549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68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0.19 시행 · 제31114호 · 일부개정
-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9.08 시행 · 제31005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7.07 시행 · 제30827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9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30231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30179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11 시행 · 제29359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 2018.08.07 시행 · 제29085호 · 일부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3호 · 일부개정
- 2018.04.03 시행 · 제28785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10 시행 · 제28630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12.19 시행 · 제28487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6.09.27 시행 · 제27516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5.17 시행 · 제2717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구입 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방식으로 도심 내 역세권 등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ㆍ판매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도입하고,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절차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적인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하고, 분양받은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도록 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공공주택의 한 유형
◇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제35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복합지구의 유형을 주거상업고밀지구ㆍ주거산업융화지구 및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나누고, 각 유형별 복합지구의 지정기준을 해당 지역의 면적, 노후건축물의 비율과 호수(戶數) 밀도 등의 항목별로 세분하여 정함.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제35조의5부터 제35조의7까지 신설)
1)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함.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제35조의10 신설)
1)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복합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의 세입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라. 현금 대신 건축물로 손실을 보상하는 현물보상 건축물의 분양가격(제35조의11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해 토지나 건축물을 제공한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주택 등의 건축물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현물보상 건축물의 공급가격은 총사업비, 보상금의 총액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도록 함.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공자 추천의 방법(제35조의13 신설)
주민협의체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복합사업의 시공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시공자를 추천하도록 함.
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제52조의2 신설)
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도록 함.
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함.
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환매 시 처분 손익의 공유 방법(별표 4의5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 그 처분 손익은 환매하는 주택의 공급가격,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과 주택 보유기간을 반영해 산정한 환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4/4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991호,2021.9.17>
이 영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45호,2021.8.17>
이 영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56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49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공공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31468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6제1항"을 "법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1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14호,2020.10.19>
이 영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050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⑤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005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목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47조제2항제4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목 본문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8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③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⑦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827호,2020.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25조제10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709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31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79호,2019.10.29>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359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의무 적용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085호,201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43호,201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25조제10호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785호,201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630호,2018.2.9>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487호,2017.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6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516호,201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를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한다.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25조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주택법」 제18조"를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173호,2016.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재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제1항제1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17일 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분양전환,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5024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1.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8조제1항 및 법률 제951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중 해당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택으로 분양한 주택지구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3.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지구
4. 공공주택의 일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선수촌 또는 미디어촌으로 예정된 주택지구
제7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9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경우의 무주택기간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05조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가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1조의3제1항제6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4항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및 제27조제8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