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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시행 판 → 2021.09.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0곳
종전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생 략)
개정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2조제2호의2 후단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2. 공공분양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나. 가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
종전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2.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종전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개정
15.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6.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7.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8.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①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8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 복합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복합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
5.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적은 서류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를 적은 서류
7. 법 제40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적은 서류
8.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3항 본문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서류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복합지구의 명칭 및 유형
3. 확인 대상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발급받을 서류의 용도
⑤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변경 제안서에 복합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 해제를 제안하려면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제 측량 결과를 반영해 복합지구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2. 복합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다만, 증감으로 인해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5.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법 제40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 기간에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것
6.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7.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고일 전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1. 복합지구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2.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3. 동의 및 동의 철회의 방법
③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가 지정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동의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류로 한다)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⑤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해제 요청과 같은 조 제6항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해제 요청 시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9호의 서류는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복합지구의 위치도
2.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40조의8제4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7제4호에서 같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서
7. 복합지구 조성공사의 개략적인 설계도서
8.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서, 건축물의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9.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의 분양가격
10.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내용이 적힌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40조의8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사업비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①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복합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5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3.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의 분양가격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4.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설치규모의 확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6. 건축물의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7.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선형(線形)을 변경하는 경우
9.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법 제40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5. 법 제40조의8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① 법 제4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완화된 기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 제4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3. 법 제4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법 제40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가. 복합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나. 복합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복합지구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① 법 제40조의10제3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제6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려는 경우 별표 4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④ 법 제40조의10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보상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와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할 보상금 중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차액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1. 현물보상 약정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이 시작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의 채무변제나 부상ㆍ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로서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5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5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0조의7제5항 본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고시일 당시 복합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해당 복합지구 안이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11(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가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11에 따라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복합사업의 총사업비, 복합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의6제3항제3호에 따른 분양가격의 증감 범위를 초과하여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민협의체의 요구를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감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의 발생, 매장문화재의 발견 등 공사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경우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감하게 된 경우 현물보상을 약정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가격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12(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0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④ 주민협의체 의결 시의 의결권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13(시공자 추천 방법)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법 제40조의12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것
2.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 다만, 입찰 참가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는 제외한다.
4. 제35조의12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칠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14(주민협의체에 두는 주민대표회의)
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현물보상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대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복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과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종전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 ④ (생 략)
개정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등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기존주택등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제1항제3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할 것
2.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등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기존주택등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3. 그 밖의 경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가격
② 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라 이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10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종전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④ (생 략)
개정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및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49조의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나.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다. 법 제49조의7제5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통보
4.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및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법 제40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종전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위탁한다.
개정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
에게 위탁한다.
종전
1.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에 관한 업무
개정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
에 관한 업무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49조의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나.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다. 법 제49조의7제5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통보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종전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제1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제1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개정
1의
2. 법
제9조제5항(법 제40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종전
1의
3.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고발
개정
1의
3. 법
제9조제8항(법 제40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보 또는 고발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6의
2. 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개정
6의
2. 법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서 준용하는 「주택법」 제57조의3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6의
3. 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서 준용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