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시장ㆍ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시장ㆍ상점가 등에 소재한 빈 점포를 일정한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부로 하여금 시설의 수리ㆍ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창업 실습 공간 및 고객 유치를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 등의 용도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별표 0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3.6.12> 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 ┃구분 │시장의 종류 ┃ ┠──────────┼──────────────────────────┨ ┃ 1. 시장의 인정여부 │ 인정시장, 미인정시장 ┃ ┃ │ ┃ ┃ 2. 시장의 크기 │ 대형시장(점포 1,000개 이상) ┃ ┃ │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 ┃ │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 ┃ │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 ┃ │ ┃ ┃ 3. 시장의 소유자 │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 ┃ │ ┃ ┃ 4. 상권의 크기 │ 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 ┃ ┃ │시장, 근린생활시장 ┃ ┃ │ ┃ ┃ 5. 시장의 형태 │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場屋)형시 ┃ ┃ │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 ┃ │ ┃ ┃ 6. 시장의 개설주기 │ 상설시장, 정기시장 ┃ ┃ │ ┃ ┃ 7. 시장의 취급상품 │ 종합시장, 전문시장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