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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00049호 · 2021.09.30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3.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4.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5.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7.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8.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9.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10.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12.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시장ㆍ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시장ㆍ상점가 등에 소재한 빈 점포를 일정한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부로 하여금 시설의 수리ㆍ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창업 실습 공간 및 고객 유치를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 등의 용도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16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3.6.12>


  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
┃구분                │시장의 종류                                         ┃
┠──────────┼──────────────────────────┨
┃ 1. 시장의 인정여부 │ 인정시장, 미인정시장                               ┃
┃                    │                                                    ┃
┃ 2. 시장의 크기     │ 대형시장(점포 1,000개 이상)                        ┃
┃                    │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
┃                    │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
┃                    │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
┃                    │                                                    ┃
┃ 3. 시장의 소유자   │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
┃                    │                                                    ┃
┃ 4. 상권의 크기     │ 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         ┃
┃                    │시장, 근린생활시장                                  ┃
┃                    │                                                    ┃
┃ 5. 시장의 형태     │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場屋)형시         ┃
┃                    │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
┃                    │                                                    ┃
┃ 6. 시장의 개설주기 │ 상설시장, 정기시장                                 ┃
┃                    │                                                    ┃
┃ 7. 시장의 취급상품 │ 종합시장, 전문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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