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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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시행 · 제01164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01149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011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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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시행 · 제0109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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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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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01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 2013.09.30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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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1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00080호 · 일부개정
- 2011.07.22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 2011.06.16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 2011.04.15 시행 · 제00051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0003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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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5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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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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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01 시행 · 제0036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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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17 시행 · 제0033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 2005.04.22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2021.06.30 시행 판 → 2022.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개정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종전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개정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