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7.05.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1.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54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5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23호 · 일부개정
- 2020.09.25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 2019.07.16 시행 · 제16230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 2019.01.08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394호 · 타법개정
- 2018.06.28 시행 · 제15503호 · 일부개정
- 2018.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06호 · 일부개정
- 2015.08.04 시행 · 제13138호 · 일부개정
- 2014.12.04 시행 · 제12732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5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1호 · 일부개정
- 2012.01.15 시행 · 제10846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제정
2020.03.24 시행 판 → 2021.10.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