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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509호 · 2021.10.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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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6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2189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12.02 시행 · 제21165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8.01 시행 · 제20754호 · 일부개정
  7. 2025.01.31 시행 · 제20754호 · 일부개정
  8. 2024.09.20 시행 · 제20451호 · 일부개정
  9.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타법개정
  10. 2024.04.25 시행 · 제19763호 · 일부개정
  11. 2024.01.25 시행 · 제19763호 · 일부개정
  12. 2023.10.24 시행 · 제19763호 · 일부개정
  13. 2023.07.19 시행 · 제19369호 · 일부개정
  1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5. 2023.04.18 시행 · 제19369호 · 일부개정
  16. 2022.11.15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17. 2022.08.04 시행 · 제18827호 · 일부개정
  1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9.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20.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21. 2021.11.19 시행 · 제18183호 · 일부개정
  22. 2021.10.19 시행 · 제18509호 · 일부개정
  23. 2021.09.21 시행 · 제18311호 · 일부개정
  24. 2021.08.19 시행 · 제18183호 · 일부개정
  25. 2021.07.02 시행 · 제17986호 · 일부개정
  26. 2021.06.23 시행 · 제17734호 · 일부개정
  27. 2021.05.18 시행 · 제18183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17986호 · 일부개정
  29.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30. 2021.03.23 시행 · 제17734호 · 일부개정
  31. 2021.02.19 시행 · 제17486호 · 타법개정
  32. 2020.12.22 시행 · 제17734호 · 일부개정
  33. 2020.10.19 시행 · 제17481호 · 일부개정
  34.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3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36. 2020.05.27 시행 · 제16628호 · 일부개정
  37. 2020.02.21 시행 · 제16488호 · 일부개정
  38. 2019.11.01 시행 · 제16417호 · 일부개정
  39. 2019.07.01 시행 · 제16137호 · 일부개정
  40. 2019.04.30 시행 · 제16417호 · 일부개정
  41.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42.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43.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44. 2018.04.25 시행 · 제14938호 · 일부개정
  45. 2018.02.10 시행 · 제14851호 · 일부개정
  4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47.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8. 2017.10.24 시행 · 제14938호 · 일부개정
  49. 2017.08.09 시행 · 제14851호 · 일부개정
  50. 2017.06.03 시행 · 제14333호 · 일부개정
  51.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52.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53. 2016.12.02 시행 · 제14333호 · 일부개정
  54.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55.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56.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일부개정

2021.09.21 시행 판 → 2021.10.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1조,

제43조

,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의8,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개정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의8,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