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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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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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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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2021.06.23 시행 판 → 2021.10.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9곳
종전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⑦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
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
가
개정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
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
가
종전
16. ∼ 29. (생 략)
개정
16. ∼ 2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사무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수
개정
<삭 제>
종전
4.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