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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7518호 · 2021.10.21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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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21 시행 · 제20315호 · 일부개정
  3.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4. 2024.07.31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5. 2024.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6. 2023.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7.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8. 2021.10.21 시행 · 제17518호 · 일부개정
  9. 2021.06.10 시행 · 제17380호 · 일부개정
  10. 2021.01.12 시행 · 제17894호 · 타법개정
  11.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12.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3.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5. 2017.06.22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16.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7. 2017.03.21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18. 2016.04.28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19. 2016.01.27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20. 2015.01.01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21.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2. 2014.12.30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23.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6.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7. 2010.03.22 시행 · 제10151호 · 일부개정
  28. 2008.12.06 시행 · 제09094호 · 타법개정
  2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0. 2008.02.04 시행 · 제08621호 · 타법개정
  31. 2006.09.22 시행 · 제07984호 · 일부개정
  32.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3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4. 2005.08.04 시행 · 제07659호 · 일부개정
  35. 2004.05.30 시행 · 제06896호 · 제정

2021.06.10 시행 판 → 2021.10.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개정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생 략)

개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당해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으려는 자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개정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8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개정

5.

제18조제3항

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4. ∼ 15. (생 략)

개정

4.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개정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