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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시행 판 → 2021.10.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7곳
종전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
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종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종전
④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⑤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
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
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8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마.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5. ∼ 28. (생 략)
개정
15. ∼ 2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에는 기상, 농업,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가뭄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를 매월 발령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4조의2
(폭염피해 저감시설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의2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4조의3
(한파피해 저감시설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의3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한파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8조(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48조(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4조제6항
에 따라 설립된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개정
1. 법
제4조제9항
에 따라 설립된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별표 3의3에 따른 시기마다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해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72조의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
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
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
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
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73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개정
제73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개정
3.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종전
4.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개정
4.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종전
5.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개정
5. 법
제6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종전
6.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개정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종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의 수리
개정
2.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의 접수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