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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법률 제18339호 · 2021.10.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10.28 시행 · 제18339호 · 일부개정
  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5.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일부개정
  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7.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 2008.06.22 시행 · 제0878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고,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건축규정은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건축관계자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를 반영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이 달라 분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한국건축규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제공의무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8339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6>까지 생략

<207>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470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8조의2"를 "「건축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2>까지 생략

<543>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1> 까지 생략

<552>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83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