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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법률 제18339호 · 2021.10.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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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10.28 시행 · 제18339호 · 일부개정
  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5.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일부개정
  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7.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 2008.06.22 시행 · 제08783호 · 제정

2020.06.09 시행 판 → 2021.10.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개정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할 수

있다

.

종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한국건축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2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개정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2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