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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법률 제18340호 · 2021.10.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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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2.12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5.06.04 시행 · 제2054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3.07.19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6.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7. 2023.04.18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8. 2022.12.11 시행 · 제18934호 · 일부개정
  9.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10. 2022.08.04 시행 · 제18824호 · 일부개정
  11.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2.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일부개정
  13.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14.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15. 2020.12.10 시행 · 제17459호 · 타법개정
  16.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17. 2020.11.20 시행 · 제17289호 · 타법개정
  18.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9. 2020.05.01 시행 · 제17222호 · 일부개정
  20. 2020.05.01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1.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제정
  22. 2020.05.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23. 2020.05.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건축법」 또는 「주택법」과 달리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도의 착공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허가권자가 허가사항이나 감리계약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건축물을 중장비를 사용하여 해체하거나 폭파하여 해체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러한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8340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제1745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

제30조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289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토연구원"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제17222호,2020.4.7>

이 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416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를 하고 철거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6조(빈 건축물 정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른 철거 등의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35조, 제4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35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35조, 제36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제2항에"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으로, "제81조, 제84조"를 "제84조"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를 "제27조 및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4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3항을"로 한다.

제110조제7호, 제111조제7호, 제113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로 한다.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건축법」"을 "「건축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8조제2항 중 "제34조, 제35조제3항(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제3항"을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법률 제16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⑦ 법률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6414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