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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법률 제18340호 · 2021.10.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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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2.12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5.06.04 시행 · 제2054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3.07.19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6.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7. 2023.04.18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8. 2022.12.11 시행 · 제18934호 · 일부개정
  9.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10. 2022.08.04 시행 · 제18824호 · 일부개정
  11.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2.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일부개정
  13.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14.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15. 2020.12.10 시행 · 제17459호 · 타법개정
  16.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17. 2020.11.20 시행 · 제17289호 · 타법개정
  18.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9. 2020.05.01 시행 · 제17222호 · 일부개정
  20. 2020.05.01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1.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제정
  22. 2020.05.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23. 2020.05.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2021.06.17 시행 판 → 2021.10.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3(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하여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한 자

개정

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8. 제4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한 자

종전

9.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9. 제4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10. 제46조제9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0.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11. 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개정

11. 제46조제9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2. 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종전

제54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