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6.09.22 시행 · 제3669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타법개정
-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3호 · 일부개정
- 2023.07.19 시행 · 제33632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32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46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10.28 시행 · 제32096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297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94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제정
2021.10.21 시행 판 → 2021.10.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개정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30조의3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건축물
개정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종전
<신 설>
개정
가.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
종전
<신 설>
개정
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나.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명(제3호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상다.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이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명 이상
2. 배치하는 감리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나.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건축사보등”이라 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등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 과정 중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에 감리원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사시공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에 소속된 사람(제2호에 따른 감리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인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