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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867호 · 2021.10.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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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3.31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3. 2023.01.26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4.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5. 2020.10.05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6. 2019.03.14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7. 2018.10.12 시행 · 제00694호 · 일부개정
  8. 2018.09.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9. 2018.06.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10. 2017.06.13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11. 2016.07.01 시행 · 제00565호 · 타법개정
  12. 2015.05.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13. 2013.06.24 시행 · 제00353호 · 일부개정
  14. 2012.06.19 시행 · 제00290호 · 일부개정
  15. 2011.04.27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16. 2009.07.31 시행 · 제00093호 · 전부개정
  17.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020.10.05 시행 판 → 2021.10.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26조(자산가치의 산출)

① (생 략)

개정

제26조(자산가치의 산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률에 따라 특별감가상각을 실시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자산총액에서 그 누계액을 더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의 계산식 중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평가기준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본다.

종전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 (생 략)

개정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의 가중산술평균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0분의 6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직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0분의 4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의 배당가능액을 산출할 때 이미 발생하였거나 법령 등에 따라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익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하 “물납증권”이라 한다)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처분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및 금융시장의 자본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개정

2.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

① (생 략)

개정

제56조(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종전

1.

공공용재산(폐도

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개정

1.

공공용재산(폐쇄도로

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