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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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2021.07.01 시행 판 → 2021.10.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
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
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2.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개정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 ││ ─────────────────── 대한 면적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 받고 임대한 면적 │└─────────────────────────────────┘
2.
┌───────────────────────────┐│ 1990년 12월 31일 현재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 ││ 임대용부동산의 대한 면적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 기준시가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종전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 제
개정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 제
종전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1.
┌───────────────────┐│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2.
┌────────────────┐│ 연간 작업일수 × 100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
개정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1.
┌─────────────┐│ 당해 과세기간 × ││ 실제생산량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2.
┌─────────────┐│ 연간 작업일수 × ││ ─────────100 ││ 연간 ││ 작업가능일수 │└─────────────┘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종전
1.
토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개정
1.
토지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종전
2.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
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개정
2.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물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고려
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종전
3.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전기의 = 취득당시의 ×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기준시가 기준시가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개정
3.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같은 호 라목의 주택┌─────────────────────────────┐│ 전기의 = 취득당시 ×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 기준시 의 가목의 ││ 가 기준시가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 ││ 계액 ││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 ││ 호 가목의 ││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 합계액 │└─────────────────────────────┘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상태등을 감안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