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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867호 · 2021.10.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7개
  1.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9.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3.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4.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5.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6.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7. 2025.03.2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23. 2024.09.10 시행 · 제01080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5. 2024.03.22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8.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9.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30.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1.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2.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3.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4.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35.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37. 2021.11.11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38.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39. 2021.07.01 시행 · 제00855호 · 일부개정
  40. 2021.04.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1.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2.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3.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4.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5.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46.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7.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8.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9. 2018.11.26 시행 · 제00697호 · 타법개정
  50. 2018.04.24 시행 · 제00679호 · 일부개정
  51.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2.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3.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4.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5.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6.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7.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8.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59.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0.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61.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62.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3.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64.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6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66.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8.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6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70.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72.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3.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74.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75.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6.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7.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78.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79.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1.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2.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3.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4.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85.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6.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87.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8.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89.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0.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1.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2.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93.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94.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5.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96.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97.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2021.07.01 시행 판 → 2021.10.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

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

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2.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개정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 ││ ─────────────────── 대한 면적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 받고 임대한 면적 │└─────────────────────────────────┘

2.

┌───────────────────────────┐│ 1990년 12월 31일 현재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 ││ 임대용부동산의 대한 면적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 기준시가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종전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 제

개정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 제

종전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1.

┌───────────────────┐│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2.

┌────────────────┐│ 연간 작업일수 × 100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

개정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1.

┌─────────────┐│ 당해 과세기간 × ││ 실제생산량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2.

┌─────────────┐│ 연간 작업일수 × ││ ─────────100 ││ 연간 ││ 작업가능일수 │└─────────────┘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종전

1.

토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개정

1.

토지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종전

2.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

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개정

2.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물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고려

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종전

3.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전기의 = 취득당시의 ×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기준시가 기준시가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개정

3.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같은 호 라목의 주택┌─────────────────────────────┐│ 전기의 = 취득당시 ×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 기준시 의 가목의 ││ 가 기준시가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 ││ 계액 ││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 ││ 호 가목의 ││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 합계액 │└─────────────────────────────┘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상태등을 감안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