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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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 2026.03.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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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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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19469호 · 일부개정
- 2023.10.24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68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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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시행 · 제18043호 · 일부개정
- 2021.09.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1.08.10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4.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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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8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409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78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68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67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508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제정
2021.10.14 시행 판 → 2021.08.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8곳
종전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9조제1호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19조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관리규약)
① (생 략)
개정
제18조(관리규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
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
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생 략)
개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생 략)
개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종전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제1호
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1호
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종전
3의2.·4. (생 략)
개정
3의2.·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개정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8.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 감리, 시공,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조정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조정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등의 기일의
통지
, 당사자ㆍ참고인ㆍ감정인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 선정대표자, 조정등의 이행결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등의 기일의
통지, 기피신청 절차
, 당사자ㆍ참고인ㆍ감정인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 선정대표자, 조정등의 이행결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생 략)
개정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여
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입주자등은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종전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제1항을 위반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
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④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주어
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9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9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35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개정
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1의
3. (생 략)
개정
1. ∼ 1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4.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1의
4. 제35조제1항 및
제4항
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자격증의 대여 등을 한 자
개정
6. 제9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준 자나.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린 자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10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27조제2항
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개정
8.
제27조제3항
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종전
9. ∼ 27. (생 략)
개정
9.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