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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2021.07.01 시행 판 → 2021.11.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