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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912호 · 2021.11.1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개
  1. 2021.11.11 시행 · 제0091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3. 2014.06.03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6.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7.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8. 2008.01.01 시행 · 제00599호 · 제정

2014.08.07 시행 판 → 2021.11.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57조의3제2항

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

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57조의3제1항

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