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개
2014.08.07 시행 판 → 2021.11.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57조의3제2항
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
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57조의3제1항
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