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2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 2023.08.08 시행 · 제19592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0호 · 타법개정
- 2022.01.18 시행 · 제18775호 · 일부개정
- 2021.11.19 시행 · 제18160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17964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819호 · 일부개정
- 2018.09.14 시행 · 제15438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5.04.14 시행 · 제13218호 · 일부개정
- 2015.03.13 시행 · 제13218호 · 일부개정
- 2014.11.29 시행 · 제1268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35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17 시행 · 제10113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4.22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2호 · 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2021.09.24 시행 판 → 2021.11.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④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⑤제3항의 재정적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3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개정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