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이나 융자를 받은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3년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이나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지원이나 융자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부령으로 정하던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 통지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영 제13조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라 함은 10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8조자금지원의 요청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①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확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7>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