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이나 융자를 받은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3년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이나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지원이나 융자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부령으로 정하던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