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이나 융자를 받은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3년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이나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지원이나 융자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부령으로 정하던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58호,2021.11.15>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8호,202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4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7>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160호,2007.3.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