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 지원이나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거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3년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이나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160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2년 등으로 각각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제11조제4항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1. 11. 9.>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제11조제4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한기간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법 제15조제4항제1호 │3년 │
│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 │ │
├─────────────────────┼──────────┼──────┤
│나.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사업계획│법 제15조제4항제2호 │2년 │
│서에 따른 착수 시기에 시작하지 못했거나 │ │ │
│중도에 포기한 경우 │ │ │
├─────────────────────┼──────────┼──────┤
│다.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법 제15조제4항제3호 │2년 │
│한 경우 │ │ │
├─────────────────────┼──────────┼──────┤
│라.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법 제15조제4항제4호 │2년 │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 │ │ │
│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 │ │
├─────────────────────┼──────────┼──────┤
│마.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법 제15조제4항제5호 │2년 │
│않은 경우 │ │ │
└─────────────────────┴──────────┴──────┘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 │법 제54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
┃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기초 │제1항제1호│ │ │ ┃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나.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54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조 │제1항제2호│ │ │ ┃
┃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 │ │ │ ┃
┃및 시설을 사용한 경우(광주광역시장 │ │ │ │ ┃
┃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 │ │ │ │ ┃
┃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다.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 │법 제54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
┃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1항제3호│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