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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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시행 판 → 2021.11.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납세관리인)
① (생 략)
개정
제82조(납세관리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개정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