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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8521호 · 2021.11.23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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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6개
  1. 2026.10.02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05 시행 · 제213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29호 · 일부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7. 2024.07.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8. 2024.01.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0. 2023.06.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11. 2023.05.04 시행 · 제19401호 · 일부개정
  12. 2023.03.14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13. 2023.01.25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4. 2023.01.25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15. 2022.02.03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6.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7. 2022.01.01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18. 2022.01.01 시행 · 제18544호 · 타법개정
  19. 2021.12.30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0. 2021.12.28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21.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2. 2021.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4. 2021.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5. 2020.12.29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7. 2020.03.02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8. 2020.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9. 2019.01.01 시행 · 제16039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15291호 · 일부개정
  31. 2018.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3.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3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전부개정
  35. 2016.11.30 시행 · 제14197호 · 타법개정
  36. 2016.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37. 2016.01.01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38. 2015.05.18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3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0. 2014.08.07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41. 2014.07.01 시행 · 제12617호 · 타법개정
  42. 2014.01.01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43. 2014.01.01 시행 · 제10468호 · 일부개정
  4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5. 2013.08.13 시행 · 제12047호 · 일부개정
  46. 2013.07.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47. 2013.04.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4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9. 2013.01.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50. 2012.04.0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51. 2011.12.3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52.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3. 2011.04.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4. 2011.03.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5. 2011.01.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6.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제정

2022.01.13 시행 판 → 2021.11.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