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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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 2024.10.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19469호 · 일부개정
- 2023.10.24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68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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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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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1.08.10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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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8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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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78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68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67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508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제정
2021.04.21 시행 판 → 2021.12.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7곳
종전
제37조(하자보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하자보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④ (생 략)
개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ㆍ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ㆍ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ㆍ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ㆍ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①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하자보수 이력,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것으로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ㆍ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개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종전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개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종전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종전
③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③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지명한다.
개정
④ 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거나 이와 같은 직에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삭제
개정
⑤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종전
⑥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지명한다.
종전
⑦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⑦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9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거나 이와 같은 직에 재직한 사람
종전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종전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4.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⑧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⑧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⑩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분과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며, 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분과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며, 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말한다)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
(하자심사)
①·② (생 략)
개정
제43조
(하자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주체등은
제2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제7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 결과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제7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 결과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통보한 하자 보수 결과
2. 제3항에 따라 하자 보수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의 현황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2(분쟁재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문에 참여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재정문서의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정문서는 그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그 재정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종전
<신 설>
개정
2.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일 및 심사기일의 통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 선정대표자, 조정등의 이행결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등의 기일의 통지, 당사자ㆍ참고인ㆍ감정인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 선정대표자, 조정등의 이행결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등을 신청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등,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등을 신청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등의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등,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보궐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제40조제3항, 제6항, 제7항
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보궐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제40조제5항, 제8항, 제9항
을 각각 준용한다.
종전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직무 대행은
제40조제8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8항
중 “분과위원장”은 “위원”으로 본다.
개정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직무 대행은
제40조제10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0항
중 “분과위원장”은 “위원”으로 본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10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5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5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16의
2.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개정
16의
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6의
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6의
4.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6의
5.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종전
<신 설>
개정
16의
6.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6의
7.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종전
17. ∼ 27. (생 략)
개정
17.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